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는데요

월세 조회수 : 3,570
작성일 : 2023-03-23 11:35:49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어요.
남편이 2번 정도 찾아가서 월세 달라 이야기하니 , 사정사정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내용증명 보내자고 했더니 저더러 작성하라고 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
법무사에 부탁하면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써보려는데 작성해보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써도 되나요?
IP : 220.86.xxx.1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개월이면
    '23.3.23 11:37 AM (106.101.xxx.238)

    늦은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바로 법무사끼고 진행하심이 나은거 같은데요

  • 2. 내용증명
    '23.3.23 11:38 AM (121.153.xxx.130)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많아요 그중 하나 그대로 써서 보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월세 납부 안하시면 명도소송 하세요...이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 남은돈 없으면 내보내기 더 힘들어요...빨리 조치하세요

  • 3. ....
    '23.3.23 11:43 AM (222.236.xxx.19)

    아무리 장사가 안되도 어떻게 11개월동안 월세를 밀릴수있는지.. 싶네요 .. 그리고 너무 늦었고..
    빨리 조치하세요 .

  • 4. ...
    '23.3.23 11:45 AM (14.53.xxx.238)

    82에서 제가 숱하게 댓글 썼는데 못보신건가요.
    상가 임대는 월세 2기 미납시 내용증명 바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월세 3기.. 3개월이라는 뜻)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요.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법무사 비욤 45~60입니다. 동네 법무사 가서 상황 얘기하시면 내용증명도 자기들이 알아서 써줍니다.
    내용증명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라고 쓰세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건데 등기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우편물로도 동시에 발송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쉽습니다. 네이버 찾아보심 양식 많아요. 근데 명도소송 하셔야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법무사 가셔야 하니까 써달라하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월세 2기 미납이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달까지 월세 안들어오면 바로 명도소송 하세요. 그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5. 아이고
    '23.3.23 11:47 AM (223.38.xxx.162)

    이렇게 착한 임대인들이 많아요.
    이걸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11개월밀렸으면 이제 소송해도 하세월이고
    어쩐대요.
    내용증명법무사 안비싸구요.
    몇만원안하니까 법무사가세요.
    11개월이면 보증금은 없을거고
    그냥 나가기만해도 감사한데
    보니까 쉽지않겠네요.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보내고 변호사한테도
    가서 상담해보세요.
    전부 시간이많이걸려요.
    세입자사정도 있겠지만 매년 오르는
    세금 감당하는 임대인사정도있는데

    님 부부가 너무 무르신거같네요.
    이번일로 배우신게 많으시길바래요.
    더한 세입자들도 많답니다.
    속썩으실거 보여서 안타깝네요

  • 6. 아이고
    '23.3.23 11:51 AM (223.38.xxx.162)

    그리고 11개월 밀리고 안나가는거보니까
    내용증명으로는 택도 없겠어요.
    차라리 변호사한테가서 내용증명을
    써달라하세요.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나아요.
    그리고 소송을하셔도 보증금다 까먹고
    난 뒤에는 님 손해가 더 커요.
    지금 한시가급하니 어서어서 가보세요

  • 7. 원글
    '23.3.23 12:40 PM (220.86.xxx.111)

    네 정성스러운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으로도 발송하는 조언대로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3930 영혼파괴자들 보니, 요즘 교회들 새사업이 교육사업인가봐요 4 2023/04/04 2,314
1443929 황당한채널a 8 ㄱㄴ 2023/04/04 1,670
1443928 바이브 진동 아이크림 3 바이브 진.. 2023/04/04 1,437
1443927 과연 A.I도 대체 못할 직업군은 뭘까요? 15 sunnys.. 2023/04/04 4,400
1443926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5 김어준의 2023/04/04 2,341
1443925 모쏠) 나는 왜 자신감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1 ㄱㄱ 2023/04/04 1,331
1443924 BTS 지민, 미국 빌보드 핫100 1위…K팝 솔로 최초(종합).. 15 ㅇㅇ 2023/04/04 5,160
1443923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은 백화점 다른 지점에서 교환 가능하나요 2 궁금이 2023/04/04 3,281
1443922 전설의 지민이 사촌누나 글 다시한번 보자구요 25 ..... 2023/04/04 26,538
1443921 19입니다. 비아그라하고 남자 사이즈요. 8 . ...... 2023/04/04 6,964
1443920 ‘길복순’ 감독, 또 일베 논란...“서울은 한국, 순천은 전라.. 11 ㅇㅇ 2023/04/04 3,842
1443919  "文 전 대통령, 당분간 민주당 포함 정치인 안 만날.. 16 정말좋아 2023/04/04 3,516
1443918 유치원생 애엄마는 보통 몇살인가요? 11 ㅇㅇ 2023/04/04 3,486
1443917 강남 납치사건 말인데요. 11 2023/04/04 7,616
1443916 4월 4일이 짜장면 먹는 날 맞죠? 7 ..... 2023/04/04 1,979
1443915 나의해방일지 드라마 질문있어요 8 드라마 2023/04/04 2,128
1443914 (컴앞대기) 유튜브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법이요 1 급해요 2023/04/04 678
1443913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죄다 말리는 거 20 ㅇㅇ 2023/04/04 24,178
1443912 전 내일 아점으로 엽떡을 먹을거에요 8 ... 2023/04/04 2,666
1443911 옛날돈까스 맛집 추천해주세요. 21 2023/04/04 2,895
1443910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 26 궁금 2023/04/04 5,499
1443909 100미터 10초 복귀 명령에 공군 훈련소 아수라장 5 .. 2023/04/04 2,721
1443908 급 7일 다이어트 하실분요 일주일 2023/04/04 1,632
1443907 조선의 사랑꾼 윤기원 2 2023/04/04 3,979
1443906 침대 : 퀵슬립 Q5 vs 코스트코 씰리 메디슨 4 저는 2023/04/0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