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천 학대 사망 초등학생 시우 친부 공소장 변경청원

dd 조회수 : 2,693
작성일 : 2023-03-21 19:14:42
국민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0D965D42385FDCE054B49691C...



(온라인 서명지 링크) 비교적 간단한 서명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Szyc4CdTD1axS4XZ6



그것이 알고싶다



https://youtu.be/lCujqku36T4



실화탐사대



https://youtu.be/Yx5eacrYHF0



인천아동학대사건 궁금한이야기y



https://youtu.be/r5yv3DKpldI



youtube 사건반장



https://youtu.be/5nKGp6d3h7w



youtube



https://youtu.be/pRANhCxZHao









----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의 친모입니다.

인제 와서 제가 이런 글을 쓰며 친모의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시우는 태어난 순간부터 제 삶의 의미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제 전부였습니다.

그간 저는 제 아들 시우만 볼 나날들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살았는데 인제야 시신으로 품에 안게 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들의 학대와 세뇌에 무서워 도망조차 못 가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또한 하지 못한 제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슬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열셋, 6학년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깊어질 때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울 나이에 시우는 계모와 친부의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해온 점, 방에 씨씨티비를 설치해놓고 스피커로 지시를 해온 행위에 동참하고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고 사망 전 2주 동안 계모가 방문을 잠그고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아이에 대해 보호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시우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계모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만 떠넘기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부와 계모 사이에 어린아이 두 명이 더 있고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을 오고 갔을 텐데 시우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관하였고 방임하였으며 감금 또한 죄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1월에는 시우만 방에 감금한 뒤 며칠간 여행 간 사실과 정황이 입증되었고 시우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부와 외벽에는 cctv를, 작은 주방창에도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설치해 두며 친부는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계모와 함께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모자랄 아이를 방 안에 감금하여 13세의 아이가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기아 상태의 수준으로 굶겼으며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 두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게 해 성경을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시우는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수 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숨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모습을 보며 시우가 죽기 전까지 견뎠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더구나 시우는 그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고 시우가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너무나 무서웠을 그 고통을 감히 제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방임 방조죄로 기소되어 있는 친부 또한 살해 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보아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합니다. 단지 사망사건 현장에 없었다 하여도 사망 전 시우에게 손과 발로 지속적인 폭행을 한 뒤 친부가 나간 사이 피해자 이시우가 사망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이 되고 살해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진술로 자신의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부 또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고 생각하며 치사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살해 죄 적용으로 이 사회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친부에게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가해자들에게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우의 사망 현장에 없던 친부 또한 치사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학대를 공모한 정범입니다.

친부는 시우 사망 당시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현재 상습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사와 살해 죄에서 벗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시우의 몸은 피골에 상접해 심각한 영양실조의 수준으로 야위어 있었고 친부와 계모는 시우의 몸에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둔기와 흉기로 장시간 아이에게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시우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이 감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모인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친부와 계모의 엄벌 처벌만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아동을 폭행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가 가정학습이나 학교에 미인정 결석을 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부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국가 지정 기관에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담임선생님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학교와 즉각적인 연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가정에 의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 비양육자 부모들의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한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 또한 학대 방치 방임이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형사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이며 신체적 학대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비양육자가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도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비양육자 부모들은 좌절 무력 분노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해도 사실상 이루어지는 처벌은 미미합니다.

이에 대해 비양육자는 이혼한 양육자에게 법적 소송을 해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혼한 양육자와 또 한 번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중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모와 친부 또한 이 사회에서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있어서는 안되는 모범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으로도 아이의 죽음을 벌한다 하여도 어떠한 처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친부가 공범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지..

친부 또한 공범입니다. 같이 폭행을 저질러 아이를 사망케한 사람이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에 동조하고 방임하였습니다.

살해 죄로 죄목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제 목숨이라도 바쳐 알리고 싶습니다.

제 목숨 또한 붙들고 있을 자신이 없으며 친부 계모 엄격한 처벌로 아동학대, 상습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유기 방임, 아동 성범죄, 아동 살해 죄 등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이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검감정서)

22년 7월경부터

친부 아이의 신체에서 손상 구타 가능성 인지

거울앞에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벌을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쓰게함

친부 계모 여러차례 아이에게 폭언 욕설

약 4시간 이상 아이를 무릎 꿇게 하였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중

유아용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이 꽂혀있음

cctv 스피커로 감시 욕설 새벽 5시 반경부터 스피커를 통해

성경을 쓰게 지시

부친도 변사자에게 폭언 체벌 발로차는 행위

사망전날 아이에게 쓰레기를 버리게 지시

버릴때도 힘이 없어 들지 못하고 고개를 계속 숙임

사망당일 새벽 오전에도 고개를 계속 숙이는 모습

사망 무렵 3일간 잠을자지 못하고 여러차례 폭행

사망당일 부친에게 문을 잠궜다 자물쇠 언급

사망당일 계모가 11시 27분 경까지 아이의 생존확인

사망당일 계모가 부친에게 전화 cctv 철거


22년 2월 건강해보임

22년 9월 말투가 이상

22년 10월 얼굴이 야위어감

22년 11월 손가락이 굳어있는거같은 부자연스러운 동작

22년 12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고 어두워짐

23년 1월 얼굴이 야위어 보임

23년 2월 6일 힘이없이 쓰레기 봉투 들기 어려워 하고 머리를 카트 손잡이에 대고 서있는것으로 보임

추천1,478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

열기 댓글 169 쓰기등록순최신순추천순
베플우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지만 티비 봤습니다. 보는 내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죄인은 그에 따른 죄 받길 간절히 기원 하겠습니다.
파란지하실23.03.20 18:16신고
답댓글143 0
베플(국민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0D965D42385FDCE054B49691C...

(온라인 서명지 링크) 비교적 간단한 서명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Szyc4CdTD1axS4XZ6

3일간 밤잠 안재우고 밥도 물도 안주고
애를 의자에 앉쳐 눈가리고 팔다리 묶고
16시간 못움지게 묶고 애는 얼마나 무서웠을지 미친x가 따로 없네요
IP : 106.101.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명했습니다
    '23.3.21 7:18 PM (116.34.xxx.234)

    시우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악마들이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할게.
    고통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 2. ...
    '23.3.21 7:19 PM (211.193.xxx.39)

    서명했어요
    친부도 계모와 다를게 없으니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세요

  • 3. echoyou
    '23.3.21 7:30 PM (121.190.xxx.207)

    너무 마음이 아파 제대로 읽거나 볼 수가 없네요. 서명하였습니다.

  • 4.
    '23.3.21 7:37 PM (220.78.xxx.153)

    미친년놈들 사형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겠어요
    재산이 아들한테 갈까봐 친모한테 보내지도 않고 죽이려고 계획한것 같아요

  • 5. 둘다
    '23.3.21 7:50 PM (39.7.xxx.27) - 삭제된댓글

    최고 쎈 전과자 감방으로 들어가자 마자 죄수들에게
    폭행당해 둘다 뒤졌음 좋겠네여.

  • 6. --
    '23.3.21 8:04 PM (122.36.xxx.85)

    서명했어요.

  • 7. ..
    '23.3.21 8:06 PM (58.236.xxx.52)

    친모말 맞네요..
    자격없고 죄인이라는 말.
    친부와 계모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 8. ..
    '23.3.21 8:09 PM (58.236.xxx.52)

    방에 가두고 바지로 얼굴 씌워놓고 16시간을 묶어놓고..
    대소변도 그대로 했겠지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저렇게 잔인할수 있을까요.
    먹고싶은 것도 하고싶은 것도 많았을 아이의 변한 사진을
    보고 며칠째 계속 떠올라 우울합니다.

  • 9. ㅈㅇㅈㄷ
    '23.3.21 10:08 PM (106.102.xxx.88)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 마약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요?
    남자 직업이 술집에 여자 공급 하는 보도방이라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010 “나, 양금덕”... 강제동원 피해 15년의 기록 13 뉴스타파펌 2023/03/22 1,030
1452009 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 4 수입은 더 .. 2023/03/22 849
1452008 日식당 한 달만에 퇴사 이유 "손 씻으니 싫어하더라&q.. 4 ㅇㅇ 2023/03/22 6,035
1452007 던킨 알바 초보 39 알바 2023/03/22 8,380
1452006 경단 50이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29 경단 2023/03/22 5,875
1452005 배당주 궁금해요~ 7 2023/03/22 1,864
1452004 꿈에서 데이트 3 달콤 2023/03/22 577
1452003 윗집에 누수배상 어디까지 받아야할까요? 6 .. 2023/03/22 3,420
1452002 기타 잘 치시는 분 5 ... 2023/03/22 1,018
1452001 316커퍼 웍 바라마 2023/03/22 504
1452000 설거지 헹굼 강박증이 있어요 29 ㅇㅇㅇ 2023/03/22 7,203
1451999 이 일을 계속 해야할까요 5 ㅇㅇ 2023/03/22 2,152
1451998 슬픈 노래 들으면 우는것 정상이죠? 4 .., , .. 2023/03/22 784
1451997 애플페이는 현대카드 독점은 아닌거죠? 2 ㅇㅇ 2023/03/22 1,717
1451996 이창용 "한국성인 16%, 가상자산 계좌 있어…나의 골.. 2 ㅇㅇ 2023/03/22 2,057
1451995 세종시 일장기 목사 6 흠.. 2023/03/22 2,456
1451994 이왜진. 조선일보 칼럼에 등장한 정순신 3 2023/03/22 1,660
1451993 더쿠에 왜 이리 일본이 많아졌는지.. 13 쪽발이꺼져 2023/03/22 3,323
1451992 립스틱 알러지ㅜㅜ 4 해피 2023/03/22 1,868
1451991 꼼꼼한 매국노 짓 - 반도체 4 .. 2023/03/22 1,046
1451990 전우원씨 근황 유투브 댓글에 떴습니다. 31 휴.. 2023/03/22 17,521
1451989 옵스베이커리 부산롯데광복점 12 ........ 2023/03/22 2,262
1451988 고1 딸아이 좋은 단짝친구 생기게 기도해주세요. 29 엄마 2023/03/22 2,693
1451987 마약과 유학 입시비리 수사 안하나요? 4 ... 2023/03/22 992
1451986 끌어내리는 날 좋은 날 3 매국노 2023/03/22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