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대 자식에게 2억을 증여하고 몇년을 버티면 안내도 되는 법이 있나요?
요번 전두환 손자가 자기 가족이 갖은 방법으로 세금 없이 증여 탈세한 걸 알려줬는데 검찰에서는 징수 시기가 지났다고 걷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ㅎㅎ
뭐 시간만 지나면 방법이 없다고 하니 보통 국민도 이런 구멍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식한테 쥐꼬리 만큼 주면서 세금 낸 생각하니 속이 쓰리네요.
추징금 말하는거 같고
전두환 사망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게 된 그 얘기일거에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에요
받는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거고
부모나 조부모 증여시 5천까지 0원 , 그 이상에 대해 증여세 납부죠
증여세 납부안하면 집요하게 추적해요
계좌이체나 이런게 아니라 현금, 골드 등으로 직접주는건 추적방법이 없구요
10년인가, 15년인가 규정이 있던데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