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1억5천 정도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계약서에 명시하고 은행서 확인전화 오면 받아 달라 하구요
신용도 높아 질권설정은 아니라는데
어쩐지 찜찜해서 내키지가 않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다들 그리 하니 그냥 하라고 독촉하기에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일반적인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어요
일반적이고
집주인 피해 제로
요즘 다 받아요
해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주인이 전화받고 확인해주는거구요
찜찜해하실 필요없고 해주시면 돼요
전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주인이 손해볼건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은행에 전세입자가 돈을 안갚으면
전세금 내어줄때 대출금액만큼은 세입자한테 내어주면 안돼요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전혀 피해없어요
나중에 전제금 내주실때 은행확인만 하시면 되요
전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주인이 손해볼건 없고
다만 나중에 은행에 전세금 내줄때 은행확인
전세금 내어줄때 대출금액만큼은 세입자한테 내어주면 안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