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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정상인지 봐주세요

.... 조회수 : 5,413
작성일 : 2023-03-14 21:13:57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이런 계약은 차후 무엇을 살펴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계약자
B 대리인
C 차후 전입신고 예정자

계약서를 대리인B가 썼는데
A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계약서 썼어요.

제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달라고 해서
그건 내일 받기로 하고
일단 계약을 했는데요.

문제는, A가 현재 , 전세집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A를 부동산 사무실로 나오시라고 하거나
통화 좀 하자고 했더니
대리인B가 거부를 해요.

위임장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전세집엔 실제로 누가 사냐 물어보니
계약자인 A가 살긴 할건데
주로 수원 이런데 가 있고
실제로는 C(갑자기 처음 언급함)가 살거래요.

C가 누구냐고 하니
A의 오랜 지인인데
미국 국적자라 한국에 살 동안 거소지로
제공한다는 거에요.

가족도 아닌 지인 C를 위해
5억이 넘는 전세대출을 받아 살게해준다니
너무 이상한데다가
저는 A를 본적이 없거든요.

위임장은 제출한다고 하고
A의 이름으로 대출도 받는대요.

그럼 저는 아무 걱정 안해도 되는걸까요?

IP : 118.235.xxx.8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3.3.14 9:17 PM (203.251.xxx.119)

    뭔가 이상하네요

  • 2. ...
    '23.3.14 9:17 PM (115.138.xxx.141)

    저라면 안할래요.

  • 3. A와 C
    '23.3.14 9:17 PM (118.235.xxx.82)

    전전대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전세 계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월세계약 같은거 하나 싶어서
    전전대는 제가 동의 안해줄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C가 전세집을 거소지로 등록하고
    주로 이용할거라서
    집주인과는 아무 관계 없을거라고
    그거는 자기들 문제라고 하고요.

  • 4. 이상하죠?
    '23.3.14 9:20 PM (118.235.xxx.82)

    그래서
    부유층 노인 재산 빼돌리는
    요양 보호산가 의심되서
    부동산 사장한테 대리인 B씨를 아냐고 물으니,
    대리인 B씨가 근처에 현재도 살고 있고
    그 집 소유주라는 거에요.
    물론,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구요.

  • 5. ...
    '23.3.14 9:26 PM (175.209.xxx.111)

    근처 살면서 못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통화가 안되는 것도 너무 이상하네요. 혹시 실제 들어와 살 사람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아닌지?
    얼마전 조두순 와이프가 집 계약했으나 집주인이 나중에 조두순인거 알고 계약금 두배 물어주고 계약 취소했다는 뉴스 본거 같아서요.

  • 6. 그니까
    '23.3.14 9:26 PM (118.235.xxx.82)

    부동산 사장 말은
    대리인 B는 , 이 동네 살고 있는 집소유주.니까
    안심해라 이 말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 한게 아니니까
    모르는거구요.

    그리고
    대리인 B가 부자던 말던,
    제가 계약한건 A이고
    실제 거주할 사람은 CC니까
    B가 부자든 아니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구요.

  • 7. 아..
    '23.3.14 9:27 PM (118.235.xxx.82)

    뭔가 C가 직접 집계약을 할수 없는 사정이라
    단순히 그런거면
    제가 걱정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 8. sksj이렇게
    '23.3.14 9:34 PM (58.230.xxx.177)

    복잡한걸 왜 계약하셨어요
    나중에 일터지면 책임은 누가진대요
    a.b.c?

  • 9. 계약서 다 쓰고
    '23.3.14 9:36 PM (118.235.xxx.82) - 삭제된댓글

    C에 대해 갑자기 말해서
    알게된거에요

  • 10. 계약서 쓴 후
    '23.3.14 9:37 PM (118.235.xxx.82)

    C에 대해 갑자기 말해서
    알게된거에요

    저는 계약만 B가 대리로 하고
    실거주는 계약자인 A가 하는걸로 알고
    계약서 썼거든요.

  • 11. 부동산은
    '23.3.14 9:41 PM (121.166.xxx.208)

    안 끼고 하셨나요?

  • 12. 제쪽 부동산
    '23.3.14 9:41 PM (118.235.xxx.82)

    세입자 부동산
    이렇게 두군데 부동산이 중개했어요.

  • 13. ㅇㅇ
    '23.3.14 9:42 PM (58.143.xxx.77)

    원글님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소공이네요
    그리고 대리인B는 해당 임차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근처에 사는 건물주 인데 단지 그 계약을 대리하는 것이죠?

  • 14. 세입자쪽
    '23.3.14 9:44 PM (118.235.xxx.82)

    생각해보니
    세입자쪽 부동산이 딴 동네 부동산인데
    A,B 모든 현 거주지가 전셋집 근처인데
    전세집 근처 부동산 안 끼고
    왜 반포쪽 부동산을 데리고 온걸까요.

    ㅠㅜ 별게 다 의심스럽네요

  • 15. 58.143
    '23.3.14 9:44 PM (118.235.xxx.82)

    소공. 이 뭔가요?

  • 16. 58.143
    '23.3.14 9:46 PM (118.235.xxx.82) - 삭제된댓글

    전세집 집주인 ㅡ 나
    전세집 새 계약자 ㅡ A
    계약 대리인 ㅡ B
    전세집 향후 실 거주자 ㅡ A가 아닌 C

  • 17. 58.143
    '23.3.14 9:51 PM (118.235.xxx.82)

    전세집 집주인 ㅡ 나
    전세집 새 계약자 ㅡ A(본적 없음)
    계약 대리인 ㅡ B(위임장 내일 주기로)
    전세집 향후 실 거주자 ㅡ A가 아닌 C(미국 국적자라는데, A의 가족이 아니라 오랜 지인이라고)

  • 18. 앗, 또 있어요
    '23.3.14 9:58 PM (118.235.xxx.82)

    도배, 장판도 자기들이 하겠대요.

  • 19. 으쌰
    '23.3.14 10:15 PM (119.69.xxx.244)

    이상하네요 취소하심이..

  • 20. 모모
    '23.3.14 10:16 PM (222.239.xxx.56)

    누가 살던
    원글님은보증금만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출도 그틀이 할거고
    집주인은 걱정될게 없는거같아요
    복잡하고 신경쓰이면
    관두셔도 되겠어요

  • 21. 근데
    '23.3.14 10:22 PM (223.38.xxx.76)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나요?

  • 22. ㅇㅇ
    '23.3.14 10:35 PM (58.143.xxx.77)

    계약자가 계약에 참석할 수 없으면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도
    계약할 때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당사자 확인을 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금이 5억이니 미국 지인을(동거인) 대신해서 대츨을 일으켜
    계약자 A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 대비 대출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약자 통장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그리고 모든 서류 및 영수증은 계약자 이름으로 발행하고 계약 만기에 보증금 반환 또한 계약자에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정 불안하시면 계약 전에 이런 조건에 대한 동의를 요하지 않았으니 계약금 돌려줄테니 해지한다고 하세요

  • 23. ...
    '23.3.14 10:36 PM (175.209.xxx.111)

    B가 A 명의로 원글님 집을 전세 얻은 후 세입자 C를 구해서 월세를 놓을 모양이네요. 여기저기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 받기 어려우니 명의 빌리는거 같고, 대출이자+알파는 C가 부담하겠네요.
    손안대고 코푸는 전대계약 같은데요? 잘 알아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 24. 58.143
    '23.3.14 10:37 PM (118.235.xxx.86)

    계약자가 계약에 참석할 수 없으면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도
    계약할 때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당사자 확인을 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ㄴ 아, 그렇군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 25. A와 B
    '23.3.14 10:40 PM (118.235.xxx.86)

    대리인 B는 70넘은 할머니에요.
    계약자 A는 46년생이고요.

    B에 따르면,
    B의 엄마의 여동생이 A라고 합니다.
    즉, 이모.

    이모가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모든 업무를 대리로 하고 다닌데요.
    계약, 대출, 은행 업무(예금 관리, 금고 관리) 등

    (제가 요양보호사 아닌지 의심한 이유가
    이거 때문이었구요.)

  • 26. 그럼
    '23.3.14 10:47 PM (223.38.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자 A는 77세 이모
    대리인 B는 70세 조카
    둘다 할머니...
    여기 82에서 예전에 노인에게 전세 주지말라고 한거 본적이...
    혹여나 계약자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문제 때문에 전세금이 묶여져서 복잡해진다고

  • 27. 그럼
    '23.3.14 10:49 PM (223.38.xxx.76)

    계약자 A는 77세 이모
    대리인 B는 70세?정도의 조카
    둘다 할머니...
    여기 82에서 예전에 노인에게 전세 주지말라고 한거 본적이...
    혹여나 계약자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문제 때문에 전세금이 묶여져서 복잡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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