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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이사를 하셔야하는데요

이사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3-03-13 11:40:41
할머니가 시골집에 사시는데요
원룸 월세만 놓은 주인이 만기가 됐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사를 안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했더니 처음엔 문자로 기숙사로 이용한다더니
갱신권을 얘기하니 자녀가 들어온다고 다시 얘기하네요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하니 내보내고 싶은거같아요ㅜㅜ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가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주인자녀가 들어오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1.166.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13 11:50 AM (118.37.xxx.213) - 삭제된댓글

    할머니가 이사하기 싫다면 월세 올려주고라도 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사하고 나서 주인 자녀가 안들어와도 딱히 할게 없다는...

  • 2. 법적으로
    '23.3.13 12:05 PM (14.53.xxx.238)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할수 있음.
    임차인 (세입자) 은 주민센터(지금은 이름이 행복자치센터인지로 또 바뀌었음. 옛날 동사무소요) 가서 해당 매물에 누가 이사했는지 확인할수 있음. 2년동안 확인가능하고 만약 집주인이 거짓말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음.

  • 3. ker
    '23.3.13 12:19 PM (180.69.xxx.74)

    주인이그러면 방법없어요
    자식이 며칠 주소지만 옮겨도 가능한거라
    다른데 알아보세요

  • 4. ,,,
    '23.3.13 12:50 PM (119.194.xxx.143)

    만약 주인자녀가 안들어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현실적으로는 별 방법 없어요
    (그거 진짜 청구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
    몇달 비워놓고 새로 세입자 들이는 경우도 많구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 그러다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느니 주인입장에선 꺼리는게 사실이죠

  • 5. 차라리
    '23.3.13 1:05 PM (211.206.xxx.191)

    주인분을 잘 설득해 보세요.
    고령이신데 혼자 사신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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