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0억인데 전세4억을 받았어요
만약 이런집을 상속받으면 전세값을 뺀 6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되나요?
아니면 집값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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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궁금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23-03-13 10:21:21
IP : 218.159.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23.3.13 10:24 AM (211.228.xxx.106)집값에 대한 상속세죠.
공제해주는 금액 있구요.
공시지가 기준일 거예요.2. ...
'23.3.13 10:33 AM (106.102.xxx.131) - 삭제된댓글6년 전에 상속받았는데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은 뺐던거 같아요.
집값은 아파트면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가였나 감정가였나 그랬어요.
그 새 옛날이라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3. 궁금
'23.3.13 10:35 AM (218.159.xxx.6)답변감사 합니다
전세 금액은 공제가 안되나요?4. ㅁㅇㅁㅁ
'23.3.13 10:38 AM (125.178.xxx.53)보증금은 부채라서 제외하는거에요
모르는분은 댓글달지마요
저 작년에 상속세냈습니다5. ㅁㅇㅁㅁ
'23.3.13 10:39 AM (125.178.xxx.53)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돌아가신시점에 근접한 실거래가6. ㅁㅇㅁㅁ
'23.3.13 10:40 AM (125.178.xxx.53)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받아야해요
7. 부담부
'23.3.13 12:51 PM (14.53.xxx.238)증여 혹은 상속..
전세값은 이미 피상속인(고인)이 받은거고
상속인은 그돈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뱉어줘야하니까 상속받은게 아니죠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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