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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 이자 연체가 되면,

.....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3-03-12 09:38:50
세입자님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셨을때,

전세대출에 관하여,이자연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임대인에게 피해가오는지요?

참 고민되네요..

은행에 따라,이자비용을 낼 수도 있나보네요...

혹시 이런 문제점 잘 아시는지요?
IP : 198.53.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12 10:27 AM (116.41.xxx.107)

    전세 대출 한도가 전세가의 80%까지고
    담보 설정을 110~130%까지 잡는대요.
    전세금이 5억이라면
    전세 대출은 4억까지 나오고요.
    은행에서 4억을 바로 집 주인 통장에 보내주고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은행에.갚는데
    이때 4억이 아니라
    4억 4천~5억까지도 갚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자 연체비용 등 계산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만기에 은행에 돌려주는 금액 얼만지 확인하시면
    집주인에게.피해 갈 일은 없을 거예요.

  • 2. 원글
    '23.3.12 11:16 AM (198.53.xxx.222)

    윗님 정보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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