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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면서 전세 살경우

ㅇㅇ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23-03-10 19:07:20
매도하면서 그 집에 전세 살면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쓰면서 돈을 이중으로 주나요?
아님 전세계약서 비용은 좀 깎아주나요?
IP : 118.216.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0 7:08 PM (14.38.xxx.43)

    그럴때는 매매 한가지만 수수료 내시면 됩니다.

  • 2. ..
    '23.3.10 7:28 PM (116.121.xxx.209)

    제가 작년 초에 그렇게 했어요.
    매매 수수료만 지급

  • 3. 보통은
    '23.3.10 7:42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전세 계약은 깎아주죠.
    의무는 아니고 매매수수료가 워낙 쎄니까요.

  • 4. ..
    '23.3.10 7:49 PM (223.38.xxx.21) - 삭제된댓글

    보통은
    '23.3.10 7:42 PM (112.144.xxx.120)
    전세 계약은 깎아주죠.
    의무는 아니고 매매수수료가 워낙 쎄니까요.
    ----------
    윗님..
    전세계약 수수료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원래 매매건 하나만 받습니다.
    공인중계사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 5. ..
    '23.3.10 7:50 PM (223.38.xxx.21)

    보통은
    '23.3.10 7:42 PM (112.144.xxx.120)
    전세 계약은 깎아주죠.
    의무는 아니고 매매수수료가 워낙 쎄니까요.
    ----------
    윗님..매도인이 매수인과 임차계약을 하게되면
    전세계약 수수료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원래 매매건 하나만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 6. 윗님
    '23.3.11 7:51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저는 제가 집살때마다 그래왔어서 부덩산이 인심쓰는줄 알았어요.
    전세살던집 매고인이 이중매매해서 제가 보증금 날릴뻔한 적이 있어서 약간의 공포가 있어서요.
    매수계약하고 저희집 매도할때까지 일이주내로 잔금하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남겨두고 등기 받아왔거든요.
    그 때마다 부동산이 매매하셨으니까 깎아준다고 했거든요.
    법에서 정한거라 원래 못받는건데 생색낸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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