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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없는 전세 연장 계약 문의 드려요

.....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3-03-10 11:57:09
전세 만기 3개월전인데 아직 세입자분한테 연락은 없는데 아마도 계속 사실것 같아요.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IP : 112.157.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3.3.10 11:58 A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전 엉디 붙이면 10년 기본인데 다시 안썻어요
    여기도 7년차인데요

  • 2. ...
    '23.3.10 12:02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면 묵시적 갱신...
    세입자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하고,
    새로 작성하면 계약기간까지 우효.
    중간에 나가면 복비등 전부 물어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음.

  • 3. 에휴
    '23.3.10 12:10 PM (49.175.xxx.75)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함" 이란 문구 넣으세요

  • 4. .....
    '23.3.10 12:24 PM (112.157.xxx.209)

    지금 세입자분 6년째 살고 있고 2년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했어요.

  • 5. 임대사업자
    '23.3.10 12:41 PM (14.53.xxx.238)

    계약서를 안쓰면 묵시적계약이구요.
    묵시적 계약일땐 임차인이라고 쓰고 세입자가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고 바로 나갈수 있습니다. 복비는 임대인이라고 쓰고 집주신이 내는 거구요. 첫댓글에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다고 한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묵시적계약은 3개월전 통보하고 3개월될때 나가는겁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싫다면 계약서 새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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