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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집 압류 됐을경우요

모모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23-03-09 13:53:53
보통 드라마에서보면
집에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막 붙히잖아요
서랍장 장농 장식장
이런거에도 실제 붙히나요?
그럼 나중에 이사갈때
못가져가나요,?
나중에 그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IP : 222.239.xxx.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9 1:54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실제로 붙이고요.
    이사갈 때 가져가다니요...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거 붙이는 순간 내꺼 아니고 나라재산입니다.

  • 2. ...
    '23.3.9 1:55 PM (115.138.xxx.141)

    압류권자 물건이 되는거죠.
    중고로 처분하겠죠.

  • 3. 동산경매
    '23.3.9 1:59 PM (1.224.xxx.104)

    들어와요.
    그거 낙찰 받은 사람한테 윗돈 조금 주고 되사면됩니다.
    다시 장만하려면 번거럽고...ㅠㅠ
    당해봐서 알아요.

  • 4. ㅠㅠ
    '23.3.9 2:01 PM (125.177.xxx.100)

    안붙여요...ㅠㅠ

  • 5. 그럼
    '23.3.9 2:03 PM (118.235.xxx.67)

    빚보나 집값이 더 비싸도
    잔금도 못받고 쫒겨나나요?

    만약
    집은 1억이고
    빚은 5천인데
    5천 못갚으면
    집이 경매 넘어간다던데

    그럼 나머지 5천도 못받고 쫒겨나나요?

  • 6. 하아~~
    '23.3.9 2:04 PM (180.69.xxx.152)

    저 그거 당해봤어요....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제 잘못이 아니라 형제 잘못으로...개새끼...

    법원 공무원 대동해서 같이 와서 TV에서 처럼 무섭거나 그런거 전혀 없구요.
    일일이 살림목록 작성하고 스티커 붙이십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쪽에 잘(?)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법원에 우리집 살림 목록들이 게시판 공고로 뜹니다. 경매 받을 사람은 경매 받으라구요.
    냉장고 5만원 오래된 TV 3만원....이런식이라 총액은 얼마 안되요. 보통 몇백만원 단위.

    경매 하는날 다시 공무원들이 우리집으로 오는데, 그때 그것만 전문으로 따라다니는 꾼(?)들이 있어요.
    그 꾼들이 내 살림을 낙찰받아서 나한테 다시 비싸게 팔아 차액 챙기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아는 분이 그쪽으로 잘 아셔서 저 대신에 그 꾼들에서 돈 얼마 주고 니들 이거 먹고 가라...
    해서 그 분이 제 살림 단독 낙찰받아줬어요.(물론 내 돈으로)

  • 7. ..
    '23.3.9 2:27 PM (223.38.xxx.115) - 삭제된댓글

    배우자우선낙찰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의 채무로 집안 동산에 딱지가
    붙는 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그 물건 경매시에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반값에요.

  • 8.
    '23.3.9 3:38 PM (61.74.xxx.175)

    요즘 인권 어쩌고 해서 빨간 딱지 아니고 동그란 스티커를 물건 뒤에 붙인대요
    제가 아는 경우는 배우자가 반값에 낙찰 받아서 얼마 못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럭셔리 하우스에 살고 부부가 외제차 각각 끌면서 돈은 안내놔서 정신적으로라도
    충격 준 걸 속시원해 하더라구요

  • 9. 0000
    '23.3.9 6:05 PM (58.148.xxx.236)

    채무 압류시 배우자가 경매로
    되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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