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이 저희집에서 11년전에 이사나간 주인이에요.
그때 빚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지고 집이 경매당했더라구요.
그리고 경매낙찰 받은 새주인이
낙찰받고 얼마후 새로운 새입자를 들였구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잇어요.
왜 이럴까요
받는 사람이 저희집에서 11년전에 이사나간 주인이에요.
그때 빚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지고 집이 경매당했더라구요.
그리고 경매낙찰 받은 새주인이
낙찰받고 얼마후 새로운 새입자를 들였구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잇어요.
왜 이럴까요
등기면 받지 않으면되는거 아닌지.
그사람이 전입신고를 안했는지 확인하셨죠?
주민센터 가서
이런사람 안산다고 하니
빼주고
그 뒤론 안와요
주소지가 님 집으로 되어있나 보세요
근래에 님 댁으로 주소지 옮겨놨놔 봅니다.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님 세대외에 전입신고 된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 처리하세요.
주소지 불명확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유지해야겠고
거주지는 밝히기 싫을 때 남의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