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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으로 갑자기 여기저기 법원 등기가 배달되는데

이상 조회수 : 2,614
작성일 : 2023-03-09 10:25:28

받는 사람이 저희집에서 11년전에 이사나간 주인이에요.

그때 빚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지고 집이 경매당했더라구요.

그리고 경매낙찰 받은 새주인이

낙찰받고 얼마후 새로운 새입자를 들였구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잇어요.

왜 이럴까요

IP : 183.98.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9 10:33 AM (175.223.xxx.97) - 삭제된댓글

    등기면 받지 않으면되는거 아닌지.
    그사람이 전입신고를 안했는지 확인하셨죠?

  • 2. ker
    '23.3.9 10:35 AM (180.69.xxx.74)

    주민센터 가서
    이런사람 안산다고 하니
    빼주고
    그 뒤론 안와요
    주소지가 님 집으로 되어있나 보세요

  • 3. 주소지
    '23.3.9 11:34 A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근래에 님 댁으로 주소지 옮겨놨놔 봅니다.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님 세대외에 전입신고 된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 처리하세요.
    주소지 불명확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유지해야겠고
    거주지는 밝히기 싫을 때 남의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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