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ㅡㅡ
'23.3.9 12:16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그안에 폭행은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2. ㅡㅡ
'23.3.9 12:17 AM (183.98.xxx.33)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벌금까지 형사라 빨간줄
제대로 긋어져요
그 안에 폭행이니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고 그런 못된놈 합의 절대해주지마요
보통은 선처 반성문 그런데 폭행은 감방가요3. 변호사
'23.3.9 12:28 AM (217.149.xxx.48)데려가세요.
경찰이 일 안하네요.
민사소송도 하세요.4. ...
'23.3.9 12:53 AM (112.147.xxx.62)해당 파출소에 진행상황 물어보세요
5. ...
'23.3.9 4:16 AM (175.194.xxx.92)고소장을 정식으로 쓰신 건가요?
아님 경찰에 폭행당했다 신고하고 진술서만 쓰신 건가요?
이거 차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둔기로 폭행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정식으로 고소 안 하고 진술서만 썼었고,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제가 합의 안 해줬어요. 전치 2주 나왔고요.
근데 가해자가 초범에 고령이라 기소 유예가 됐거든요.
기소 유예 사실을 알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의 신청인지, 항소 비슷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보니 정식 고소가 아닌, 경찰 신고에 의한 인지 사건이라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가 안되는 거였어요.
고소하신 게 아니면, 한번 알아보세요.6. ...
'23.3.9 4:24 AM (175.194.xxx.92)원글님, 더 지체말고 빨리 법률 조언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비추,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오전 10시~11시경 전화해서 변호사 상담 가능하냐 문의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봉사하는 거라 시간될 때만 옵니다.
글 다시 읽으니,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 같은데 서두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결과나오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증거 남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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