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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불법주차 차량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속터짐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23-03-08 11:05:48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빌라에는 12집이 거주하고 차량은 9대 주차할 수 있어요.
출퇴근 하는 세대도 있고 그래서 주차는 그럭 저럭 하게 되어 있고 주차 차단바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단바 밖에는 주차 구역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 구역에 트럭 한대가 주차를 해놓고 방치된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차단 바 밖에 커다란 트럭이 주차 해 있으니 주차장을 빠져 나올 때 바깥 도로 상황이 전혀 보이지도 않아 충돌 사고 위험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장 벽면에 차를 바싹 붙여 주차해 놔서 입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바깥 도로로 넘쳐 나가는 상황이예요.
더군다나 주차장 자리도 부족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있나 살펴보니 연락처도 없고, 수소문해 보니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불법 주차 해놓고 간 거였고 차 문도 잠겨져 있지 않았어요.
주차장 cctv도 하필 그 주차구역은 비추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달았어요 ㅠ)

그래서 저희 빌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대요.
도로위에 주차 해놓으면 불법이라 견인이라도 해가지만 (그런데 주차장 밖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 신고해도 소용없긴 마찬가지라 이 말도 못 믿겠어요 ㅜ)
사유지에 주차해놓은건 자기들도 어쩔수가 없다고요. 
예전에는 차량 번호판 보고 차적 조회 들어가서 차주에게 전화라도 했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그것도 막혀 있어 경찰도 차주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구청에도 전화하니 마찬가지 답변이었어요.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임의대로 건드릴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두 달 정도 기다려도 차주가 안 가져가면 그제서야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준대요.
그 후에도 차량 회수를 안 해가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서 처리되는데만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 6개월동안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불법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장을 내어줘야 하는건가요? 

무슨 법이 이런지 이게 맞는 말인지 어이가 없어서요.
빌라 관리인 말로는 경찰이 빌라 주차장에 이렇게 버려진 차량들이 엄청 많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내버려 둘게 아니라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 차량 문도 잠겨있지 않아 무섭던데 무슨 사고라도 나야 처리가 되는걸까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IP : 211.245.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
    '23.3.8 11:29 AM (116.127.xxx.175)

    도로가 아닌곳은 그렇더라고요 ㅠㅠ
    불법주차가 성립돼야 견인을 해가는데 도로가 아닌곳읔 불법주차가 아니래요 ㅠㅠ

  • 2. 꼬슈몽뜨
    '23.3.8 12:41 PM (211.235.xxx.155)

    이해가안가네요
    저는 연남동에 거주자우선에 세웠다가 한시간만에
    제차 끌고가서 벌금내고찾아왔는데요

  • 3. ..
    '23.3.8 11:46 PM (112.133.xxx.28)

    윗님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사유지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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