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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실비 청구와 연말정산 의료비(질문 재업)

...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3-03-06 14:47:05
제 연봉은 5천중반이고요.
제 일년 의료비는 연간 약 100~130만 정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님 연간 약 200 정도(실비없음)
제 앞으로 등록된 아이 의료비 소소하게 30만 정도 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적잖이 공제에 도움이 되는 편인데
저와 아이 앞의 실비를 청구하여 전부 받는게 이득인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하면 똔똔이니 하나 안하나 똑같은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재업해요.
도와주세요.

-------------------------------------------------

위중하여 병원비가 최소 오백 이상 몇 천만 이렇게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요.
초음파나 건강검신 등, 소소한 응급실 이용료 많아 봤자 십여만원.
이런 잔잔바리들 합이 일년에 1백~3백만원 정도 된다면 실비 청구 해야 하나요?

제 보험의 경우 5천원 제외 다 돌려 받을 수 있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비 환급액이 전부 공제가 되잖아요.
특히나 맞벌이라 의료비 공제 아니면 그나마 내가 낸 돈이지만 돌려받을 구멍이 없어요 ㅠ^ㅠ

예전에는 소액이라도 다 돌려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의료비 공제가 등록이 되면서 의욕을 상실, 
제작년인가 작년부터는  실비 환급 신청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몇 년치 모아서 환급 신청하면 꽤 돌려 받겠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폭탄 맞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IP : 121.6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6 3:00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전체소득 3프로 제하니 일단 150제합니다
    남은 의료비 금액비 2백이니 15프로 30만원 공제받네요
    실손으로 받아야할돈이 30이상이면 청구하고
    30미만이면 청구안합니다
    실비가 반정도라도 받는다면 엄마 딸 합해 65
    만원인데
    청구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환자있는집아니면 의료비 3프로 넘는게 쉽 지않아요
    넘어도 실비받은거는 계산안하니까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실비청구합니다

  • 2. ...
    '23.3.6 3:06 PM (121.65.xxx.29)

    작년, 제작년 합하면 1백 넘을 것 같아요.
    환급 받는게 이득이군요.
    1.236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 되었어요.
    가까이 계시면 차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활기차고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0^

  • 3. '''''
    '23.3.6 3:19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700만원 한도 공제해요.
    단, 65세이상, 한정특레, 장애인은 한도없이 전액공제 되구요.
    총급여가 5천만이라고 하고 연간 의료비를 세사람이 총 350만원정도 사용했다면, 350만원 - (5천만원 X 3% =150만원) = 200만원에 대해 공제하게 되죠.

    계산해보시고 실비에서 받는 것이 더 많으면 실비로, 세약공제가 더 유리하면 세액공제로 받으세요.
    대부분 실비로 받고, 받지 못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 4. 000
    '23.3.7 1:27 AM (58.148.xxx.236)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ㅡ실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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