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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실비 청구와 연말정산 의료비

...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3-03-06 13:11:41
위중하여 병원비가 최소 오백 이상 몇 천만 이렇게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요.
초음파나 건강검신 등, 소소한 응급실 이용료 많아 봤자 십여만원.
이런 잔잔바리들 합이 일년에 1백~3백만원 정도 된다면 실비 청구 해야 하나요?

제 보험의 경우 5천원 제외 다 돌려 받을 수 있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비 환급액이 전부 공제가 되잖아요.
특히나 맞벌이라 의료비 공제 아니면 그나마 내가 낸 돈이지만 돌려받을 구멍이 없어요 ㅠ^ㅠ

예전에는 소액이라도 다 돌려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의료비 공제가 등록이 되면서 의욕을 상실, 
제작년인가 작년부터는  실비 환급 신청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몇 년치 모아서 환급 신청하면 꽤 돌려 받겠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폭탄 맞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IP : 121.65.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6 1:12 PM (222.117.xxx.76)

    연말정산은 내가 납부한 세금내에서 환급또는 정산하는건데
    실비보험을 수령하는게 더 큰 이익? 아닌가요 이익은 아니지만 받을껀 받는게 낫죠
    실비보험은 그려려고 드는건데

  • 2.
    '23.3.6 1:34 PM (183.99.xxx.254)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이상의 의료비가 나와야 적용됨
    의료비가 연간 300만원이 나와 적용되려면
    연봉1억일 경우 아닌가요?

  • 3. ...
    '23.3.6 2:41 PM (121.65.xxx.29)

    제게 인적공제로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어요.
    제 의료비만으로는 일백 겨우 넘지만 어머님쪽에서 연간 한 200 쓰시거든요(실비 없으심)
    그리고 아이1명 일년에 소소하게 몇 십 추가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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