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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어찌

도와주십셔 조회수 : 1,581
작성일 : 2023-03-06 12:46:18
제목 그대로 사정상 전세낀 집을 사게 되었어요 곧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이고, 갱신권도 이미 쓴 집이에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설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1년 후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액 만큼 제가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주면 될까요?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건데,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세대출금액을 직접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은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 어떤 걸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이 집에 전세대출액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혹시 중도상환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을까요?
세입자 통해서만 알 수가 있나요?
IP : 121.190.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6 12:48 PM (116.41.xxx.107)

    제가 전세 대출 했는데
    등기부에 전혀 흔적 없고요.
    제가 중도 상환을 얼마를 했든
    전세 만기일에 전세 대출한 은행으로 얼마 갚으라고 연락 가요.
    처음 대출 받은 금액의 110~130% 정도요.

  • 2. ...
    '23.3.6 12:49 PM (116.41.xxx.107)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주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돌려준다고요

  • 3.
    '23.3.6 12:51 PM (49.175.xxx.75)

    부동산에 물어볼듯요
    근데 세끼고 매매 목적이 무엇인가요

  • 4. 바슷한
    '23.3.6 12:55 P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두 경우가 있었는데,

    전액 대출인 경우, 계약하고 나면 그 은행애서 님에게 우편물 와요.
    얼마 대출이 되어 있고, 만기때 상환방법까지요.
    만기즈음에 한번 더 우편물로 다시 알려줘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액 만큼 제가 직접 입금하고..
    --> 네, 만기때 세입자가 거의 갚았어도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그 은행에 입금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얼마 안되는 금액 대출이라 은행 연락도 없어서
    그냥 세입자에게 바로 줬어요.

  • 5. 원글이
    '23.3.6 2:42 PM (211.234.xxx.219)

    매물로 나온 집 중에서 가격네고가 된 집이 이 집밖에 없어서요 1년뒤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할 집입니다

  • 6. ....
    '23.3.6 3:13 PM (116.41.xxx.107)

    전세 대출한 은행에도 꼭 물어 보세요.
    어차피 주인 바뀌어도 세입자가 은행에 알려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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