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보료 100 이상을 낸다면

ufg 조회수 : 2,275
작성일 : 2023-03-06 09:49:44
자산이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맞벌이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IP : 58.225.xxx.20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3.6 9:53 AM (125.178.xxx.53)

    직장보험이라면 자산과는 관계없죠
    공무원이면 당연 직장보험일거구요
    전문직이면 종류따라 다르려나요

  • 2. ㅁㅇㅁㅁ
    '23.3.6 9:54 AM (125.178.xxx.53)

    직장보험일 경우 연봉 3억 정도면 건보료 100정도 됩니다

  • 3. ..
    '23.3.6 9:57 AM (221.159.xxx.134)

    직장보험은 자산과 관계없어요.

  • 4. 지역의보가
    '23.3.6 9:58 AM (211.36.xxx.82) - 삭제된댓글

    지역의보가 추가로 나왔을겁니다.
    배당금 이자등을 많이 받으면 한해 정도 확 나올때가 있어요

  • 5.
    '23.3.6 9:58 AM (49.175.xxx.75)

    자산 많으면 직장보험 별도로 또 걷는다고 들은듯요

  • 6. ……
    '23.3.6 10:05 A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자산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직장건강보험외에 지역의보 추가로 더 내요
    그 금액이 100만원이면 자산이 꽤 되는거에요
    금융소득 몇천만원이 좀 넘었더니 9만원 정도 매달 나왔거든요

  • 7. lily
    '23.3.6 10:19 AM (211.234.xxx.41)

    직장의보 가입자가 추가로 건보료 내는건 자산과는 상관없어요.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이자배당,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2천 이상 발생한 경우라네요

  • 8. 원글
    '23.3.6 10:26 AM (58.225.xxx.208)

    답글들 감사합니다.♡♡

  • 9. 추가로 자산
    '23.3.6 10: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일 확률 백퍼죠
    부동산 자산이 추가로 많다는거죠

  • 10. ㅁㅇㅁㅁ
    '23.3.6 5:53 PM (125.178.xxx.53)

    ㄴ 임대사업자일 가능성과는 관계 없어요
    부동산이 있는지 주식과 예금이 많은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부동산 있다고 다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전문직 직장인쯤 되면 연봉만으로도 건보 100만원 넘게 내는 경우 많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4385 미국 명문대학 학업스트레스는 대단하네요 20 미쿡대학 2023/04/05 6,110
1444384 이것 보셨나요. 일본 의회, 쌀밥 더 먹기 운동 펼쳐야 15 .. 2023/04/05 1,959
1444383 연합) 패소한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문 쓰면 .. 21 ... 2023/04/05 3,021
1444382 최저임금으로 2023년 3월의 급여계산 1 정규직 2023/04/05 1,941
1444381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시기 질투를 할 수 있나요? 10 .. 2023/04/05 3,758
1444380 수술후 입원중 환자 드실 음식? 5 나무상자 2023/04/05 851
1444379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됩니다 6 같은 2023/04/05 1,772
1444378 넷플릭스 결정장애;; 추천 해주세요~~~ 7 2023/04/05 2,557
1444377 '조직전문가'님 댓글 기억하실까요? 20 2023/04/05 1,531
1444376 청량리 신축 아파트 보세요 11 ㅇㅇ 2023/04/05 6,462
1444375 조선의 사랑꾼 이라는 프로 7 ㅡㅡ 2023/04/05 2,960
1444374 아들같은 딸 딸같은 아들 6 골라보세요 2023/04/05 2,319
1444373 맛있게 먹고 남은 김치양념에 다시 김치해도 될까요 10 종일비 2023/04/05 2,886
1444372 제가 참기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 굉장허쥬 2023/04/05 8,026
1444371 세월호 다큐영화 장기자랑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2 가져옵니다 2023/04/05 880
1444370 블루원 리조트 어떤가요? 4 경주여행 2023/04/05 1,080
1444369 네이버 페이 만원 주는 이벤트래요 야호 2023/04/05 2,292
1444368 윤석열 “정부, 30만t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라” 17 뱃살러 2023/04/05 2,394
1444367 생명보험 재해특약 2 .. 2023/04/05 739
1444366 인생 감자칩 찾았어요! 5 ㅎㄴ 2023/04/05 4,210
1444365 화단에 튤립이 폈는데 너무 이쁘네요 10 2023/04/05 1,791
1444364 비오는 날에 … 1 2023/04/05 733
1444363 독도는 우리땅입니까 9 ㄱㅂㄴ 2023/04/05 1,325
1444362 전원주택 정원설계 수업 8 .. 2023/04/05 1,645
1444361 오이소박이를 했는데 7 1111 2023/04/05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