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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못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전세금 반환 소송 가야”

... 조회수 : 3,621
작성일 : 2023-03-05 09:25:46
https://v.daum.net/v/20230305060334142

임대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 빌린 빚은 갚아야죠
능력 안되면 집을 사지를 말았어야 되고...
제발 엄한 세입자 인질로 잡지 마세요
IP : 221.140.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5 10:18 AM (125.186.xxx.181)

    맞아요. 근데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고 해서 돈 받으면 만기 일자까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자가 들어오든 아니든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떨어진 보증금 차액분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듯한데.....

  • 2. ..
    '23.3.5 10:22 AM (123.143.xxx.67)

    일부 집주인들 양반행세하는거 역겨워요
    자기가 무슨 높은 양반이고 세입자를 자기가 불쌍히 거두어준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갱신권 불법거절로 소송까지 가서 승소했는데
    알고보니 이 집주인 새끼 소득도 저희집 절반 수준에
    돈도 없는 놈이 빚왕창 내서 깡통 갭투기 한거
    재판에서 거짓말이 끝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집이없나 직장사정으로 전세 사는데
    같은 집주인 입장에서 웃기지도 않는 새끼가 걸려가지고는 어디 집값 80%를 대준 세입자를 거지취급하는지

  • 3. 맞말
    '23.3.5 10:44 AM (211.234.xxx.121)

    진짜 다른건 다 차치하고 대감마님 행세하는데 진짜 빡치더라구요 내 돈으로 할거 다하고 갭투자도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갑질을...전화하는 말투랑 카톡 말투랑 아주 가관이었어요
    전세금은 개인간의 무보증 대출 같은거 같아요
    전세금 못 주면 집을 내놓게 법을 바꿔야 해요

  • 4. 궁금
    '23.3.5 10:46 AM (221.140.xxx.198)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요? 주인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지연이자는 주나요?

  • 5. ...
    '23.3.5 10:50 AM (221.140.xxx.205)

    소송까지가면 지연이자 12프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무조건 세입자가 이기는 소송이고요

  • 6. ..
    '23.3.5 11:04 AM (123.143.xxx.67)

    저는 임대차3법 소송이라 원글과 다른 소송이지만
    저희도 승소하고나서 갱신권거절 날짜 이후부터
    지급날까지 이자쳐서 돈주라 판결문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바로 계좌달라 연락왔고
    그렇게 돈없다고 징징거리던 새끼가 돈 바로 보내주더이다

  • 7. 궁금
    '23.3.5 11:13 AM (221.140.xxx.198)

    그건 좋은데 우선은 돈 못받고 나와야 하는 거지요? 돈 없는 세입자와 막장 집주인에게는 빚좋은 개살구 같기도 하고.

  • 8. ..
    '23.3.5 11:21 AM (5.30.xxx.196)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참고합니다

  • 9. ....
    '23.3.5 3:41 PM (114.206.xxx.192)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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