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아들 기사 읽어봤거든요
나무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23-03-03 20:09:49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니
1심 2심 패소하면 학교에서 강제전학 가능한데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이거 문제소지가 있고
또 다른 기사 읽어보니
고3때 전학을 갔고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된건
반성했다고 판단이 들면 규정대로 삭제 가능하다는게
확인 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해보니
규정대로 처리했다 라고만 한다고 함.
그렇다면 삭제 했다는거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서울대에서 생활기록부 내용 확인해서 감점 했으나 높은 정시점수로
합격권이였고 생활기록부 내용 추가요청을 했다라고 나옴
어떤 자료를 추가요청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함.
애당초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된 것 같은데
감점이 어찌 되었다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님.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동안에도 2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어떤근거로 반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1,2심 패소로 강제전학 빠르게 진행 되었으면
2차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거고
1차 피해자도 긴 시간동안 고통스럽게 학업 피해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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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인성이 승승장구 하는 세상이라면
나도 영악하게 살아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런 영악한 인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봄.
그래서
더 집요하게 이 사건 관심 두고 보게 되네요.
IP : 118.235.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3.3.3 8:13 PM (110.35.xxx.155)이상한게 너무 많아요.
2. 혹시
'23.3.3 8:19 PM (39.7.xxx.243)이거와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 어떤 뉴스에서 패소하니 소송자처가 무효라는소송을 했대요. 원고가 원칙적으로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하는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어요 그거야말로 법을 잘알아서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법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 윤의허물될까
'23.3.3 10:5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지금 그아들놈 어디서 뭘하는지 보도도 안함.
그냥 덮으려고 최대한 진실을 숨기는 느낌4. ..
'23.3.3 10:57 PM (223.62.xxx.4) - 삭제된댓글가해자가 강전 무효해달라 소송해놓고 패소했더니 소송무효소송이라구요? 기가 막히네요.
아예 전교생에 레드썬! 해서 기억을 지우지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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