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ㅇㅇ 조회수 : 935
작성일 : 2023-03-01 23:16:44
몇 달 전에  2 년 월세를 만기가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주인이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셔서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 만기일 한 달 남은 날 연락이 와서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저는 일이 있어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묵시적 만기 시일도 지났고 하니 월세 5% 인상해 주고 재계약 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받아온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 들어 올 때 깎아준 월세 3만원을 더해서 5% 인상하고 (월세 할인 이유는 자신들이 처음에 부동산에 내놓은 값보다 더 불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날 보다 6개월이 빠르게 계약이 끝난다고
우리보고 1년 6개월 만 살고 이사하라고.....
남편이 그 계약서에 싸인해주고
부동산이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써놨더라구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잠을 못잤어요
재계약 까지 4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6개월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살고 있는건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일이 꼬이게 생겼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집주인 상황도 이해 한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때문에
부동산에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도 월세 입금 날짜를 어긴적이 없어요
항상 하루 전에 보내거나 명절이나 휴일ㅇ 끼면 더 빨리 이삼일 전에 보내구요
그런데  이번에 바빠서 월세를 원래 보내야 하는 날짜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낮 한시에 전화 해서 월세 보내는거 잊으신건 아니죠?
하더라구요
밤 늦었는데도 안보낸다거나
하루가 지났다거나 하는것도 ㅏ니고
미리 안보낸다고 ㅠㅠ
계약갱신청구는 무조건 2년 더 연장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이사비용 물어내야 해서 이런식으로 계약한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계약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IP : 219.241.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3.1 11:25 PM (125.178.xxx.53)

    한달남을때까지 말없으면 묵시적갱신된거죠..
    남편분이 너무 순하시네요

  • 2. ㅁㅇㅁㅁ
    '23.3.1 11:28 PM (125.178.xxx.53)

    주장해보세요.묵시적갱신된거라 새 계약은 무효라고.

    집주인이 정 우기면 걍 3개월전에 통보하고 이사가버려서 엿먹이는 방법도 있죠

  • 3. ㅁㅇㅁㅁ
    '23.3.1 11:30 PM (125.178.xxx.53)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이러저러햐서 묵시적갱신된 것이니 새계약은 무효이고
    집주인이 인정안하면 소송하겠다고..

  • 4. 원글
    '23.3.1 11:33 PM (219.241.xxx.23)

    저는 정말 내용증명도 보내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이런일이 있었던게 몇 달 전 일인데
    그동안 포기하고 참았는데 월세 보내라는 전화에 또 생각나서요
    아니 월세를 늦게 보내야 전화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갑질 제대로 하네요 ㅠㅠ

  • 5. 아니
    '23.3.1 11:43 PM (112.144.xxx.235)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왜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 6. ㅁㅇㅁㅁ
    '23.3.1 11:4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진상집주인이네요

  • 7. ㅁㅇㅁㅁ
    '23.3.1 11:45 PM (125.178.xxx.53)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했어도 세입자는 2년주장할수있어요 법은 세입자의 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

  • 8. 원글
    '23.3.2 12:06 AM (219.241.xxx.23)

    ㅁㅇㅁㅁ님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암튼 저는 월세 독촉을 계기로
    계약서 상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채우고 나가려고 결심하려구요 ㅋ
    임대차보호법 이야기 하나 없이 계약서 그따위로 써주고 복비 5만원 받은
    부동산업자도 너무 얄밉구요.

  • 9.
    '23.3.2 4:32 AM (112.147.xxx.62)

    남편이 남의편이거나 물러 터졌거나...

    법은 보장해주는데
    남편이 보장안받겠다고
    주인과 합의한 상황이잖아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2459 건강쥬스 확실히 좋은것같아요 건강 2023/03/02 2,479
1432458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데이트 폭력 폭로 + 커플타투 15 또 나옴 2023/03/02 5,435
1432457 최경영기자 페북/"전세계 반도체 기업들 잘 들어&quo.. 5 2023/03/02 2,354
1432456 상간녀들은.. 8 2023/03/02 3,015
1432455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부산시민 평화훈장 수여 2 가져옵니다 2023/03/02 823
1432454 내 주변에 일장기 걸어 놓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7 나라면 2023/03/02 1,693
1432453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8 . . . 2023/03/02 3,126
1432452 . 10 사주 2023/03/02 2,415
1432451 드라마 돈꽃 보셨나요? 6 무념무상 2023/03/02 2,625
1432450 이제와서 골다공증 치료를 중단하면? 11 무섭다 2023/03/02 2,885
1432449 맛있는곳 아시나요? 9 온라인배달되.. 2023/03/02 1,804
1432448 빅백 유행 올까요? 16 2023/03/02 5,288
1432447 천공 "친일하면 만사형통" 16 사진주의 2023/03/01 3,470
1432446 대학생 밥 챙겨주시나요? 25 ㅇㅇ 2023/03/01 4,468
1432445 연예인 얘기 좀 요. 9 ㅇㅇ 2023/03/01 3,684
1432444 문재인 대통령의 99주년 3.1절 기념사 읽어보세요. 22 .. 2023/03/01 2,655
1432443 가성비 커피집 메뉴추천해주세요^^ 7 저렴 2023/03/01 2,332
1432442 와우, 오늘 카지노 대박이에요 12 최민식 2023/03/01 5,970
1432441 루이비통 스피디35과 30...어떤사이즈가 좋을까요 16 ㅈㅈ 2023/03/01 3,911
1432440 디카페인 원두 주문했어요 1 2023/03/01 1,083
1432439 새터 가는데 다이슨헤어롤을 가지고 간다는데?? 말려주세요~ 39 ㅎㅎㅎ 2023/03/01 6,167
1432438 칼, 가위는 WMF를 알아주나요. 2 .. 2023/03/01 1,944
1432437 1년계약 월세 기간전에 나갈때 2 ㅠㅠ 2023/03/01 1,372
1432436 식비 줄이기는 집만두가 최고인듯요. 42 2023/03/01 13,902
1432435 중국요리집 추천좀해주세요 4 mm 2023/03/01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