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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ㅇㅇ 조회수 : 911
작성일 : 2023-03-01 23:16:44
몇 달 전에  2 년 월세를 만기가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주인이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셔서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 만기일 한 달 남은 날 연락이 와서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저는 일이 있어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묵시적 만기 시일도 지났고 하니 월세 5% 인상해 주고 재계약 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받아온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 들어 올 때 깎아준 월세 3만원을 더해서 5% 인상하고 (월세 할인 이유는 자신들이 처음에 부동산에 내놓은 값보다 더 불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날 보다 6개월이 빠르게 계약이 끝난다고
우리보고 1년 6개월 만 살고 이사하라고.....
남편이 그 계약서에 싸인해주고
부동산이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써놨더라구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잠을 못잤어요
재계약 까지 4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6개월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살고 있는건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일이 꼬이게 생겼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집주인 상황도 이해 한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때문에
부동산에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도 월세 입금 날짜를 어긴적이 없어요
항상 하루 전에 보내거나 명절이나 휴일ㅇ 끼면 더 빨리 이삼일 전에 보내구요
그런데  이번에 바빠서 월세를 원래 보내야 하는 날짜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낮 한시에 전화 해서 월세 보내는거 잊으신건 아니죠?
하더라구요
밤 늦었는데도 안보낸다거나
하루가 지났다거나 하는것도 ㅏ니고
미리 안보낸다고 ㅠㅠ
계약갱신청구는 무조건 2년 더 연장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이사비용 물어내야 해서 이런식으로 계약한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계약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IP : 219.241.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3.1 11:25 PM (125.178.xxx.53)

    한달남을때까지 말없으면 묵시적갱신된거죠..
    남편분이 너무 순하시네요

  • 2. ㅁㅇㅁㅁ
    '23.3.1 11:28 PM (125.178.xxx.53)

    주장해보세요.묵시적갱신된거라 새 계약은 무효라고.

    집주인이 정 우기면 걍 3개월전에 통보하고 이사가버려서 엿먹이는 방법도 있죠

  • 3. ㅁㅇㅁㅁ
    '23.3.1 11:30 PM (125.178.xxx.53)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이러저러햐서 묵시적갱신된 것이니 새계약은 무효이고
    집주인이 인정안하면 소송하겠다고..

  • 4. 원글
    '23.3.1 11:33 PM (219.241.xxx.23)

    저는 정말 내용증명도 보내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이런일이 있었던게 몇 달 전 일인데
    그동안 포기하고 참았는데 월세 보내라는 전화에 또 생각나서요
    아니 월세를 늦게 보내야 전화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갑질 제대로 하네요 ㅠㅠ

  • 5. 아니
    '23.3.1 11:43 PM (112.144.xxx.235)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왜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 6. ㅁㅇㅁㅁ
    '23.3.1 11:4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진상집주인이네요

  • 7. ㅁㅇㅁㅁ
    '23.3.1 11:45 PM (125.178.xxx.53)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했어도 세입자는 2년주장할수있어요 법은 세입자의 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

  • 8. 원글
    '23.3.2 12:06 AM (219.241.xxx.23)

    ㅁㅇㅁㅁ님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암튼 저는 월세 독촉을 계기로
    계약서 상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채우고 나가려고 결심하려구요 ㅋ
    임대차보호법 이야기 하나 없이 계약서 그따위로 써주고 복비 5만원 받은
    부동산업자도 너무 얄밉구요.

  • 9.
    '23.3.2 4:32 AM (112.147.xxx.62)

    남편이 남의편이거나 물러 터졌거나...

    법은 보장해주는데
    남편이 보장안받겠다고
    주인과 합의한 상황이잖아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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