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ㅇㅇ 조회수 : 891
작성일 : 2023-03-01 23:16:44
몇 달 전에  2 년 월세를 만기가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주인이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셔서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 만기일 한 달 남은 날 연락이 와서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저는 일이 있어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묵시적 만기 시일도 지났고 하니 월세 5% 인상해 주고 재계약 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받아온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 들어 올 때 깎아준 월세 3만원을 더해서 5% 인상하고 (월세 할인 이유는 자신들이 처음에 부동산에 내놓은 값보다 더 불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날 보다 6개월이 빠르게 계약이 끝난다고
우리보고 1년 6개월 만 살고 이사하라고.....
남편이 그 계약서에 싸인해주고
부동산이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써놨더라구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잠을 못잤어요
재계약 까지 4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6개월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살고 있는건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일이 꼬이게 생겼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집주인 상황도 이해 한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때문에
부동산에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도 월세 입금 날짜를 어긴적이 없어요
항상 하루 전에 보내거나 명절이나 휴일ㅇ 끼면 더 빨리 이삼일 전에 보내구요
그런데  이번에 바빠서 월세를 원래 보내야 하는 날짜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낮 한시에 전화 해서 월세 보내는거 잊으신건 아니죠?
하더라구요
밤 늦었는데도 안보낸다거나
하루가 지났다거나 하는것도 ㅏ니고
미리 안보낸다고 ㅠㅠ
계약갱신청구는 무조건 2년 더 연장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이사비용 물어내야 해서 이런식으로 계약한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계약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IP : 219.241.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3.1 11:25 PM (125.178.xxx.53)

    한달남을때까지 말없으면 묵시적갱신된거죠..
    남편분이 너무 순하시네요

  • 2. ㅁㅇㅁㅁ
    '23.3.1 11:28 PM (125.178.xxx.53)

    주장해보세요.묵시적갱신된거라 새 계약은 무효라고.

    집주인이 정 우기면 걍 3개월전에 통보하고 이사가버려서 엿먹이는 방법도 있죠

  • 3. ㅁㅇㅁㅁ
    '23.3.1 11:30 PM (125.178.xxx.53)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이러저러햐서 묵시적갱신된 것이니 새계약은 무효이고
    집주인이 인정안하면 소송하겠다고..

  • 4. 원글
    '23.3.1 11:33 PM (219.241.xxx.23)

    저는 정말 내용증명도 보내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이런일이 있었던게 몇 달 전 일인데
    그동안 포기하고 참았는데 월세 보내라는 전화에 또 생각나서요
    아니 월세를 늦게 보내야 전화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갑질 제대로 하네요 ㅠㅠ

  • 5. 아니
    '23.3.1 11:43 PM (112.144.xxx.235)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왜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 6. ㅁㅇㅁㅁ
    '23.3.1 11:4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진상집주인이네요

  • 7. ㅁㅇㅁㅁ
    '23.3.1 11:45 PM (125.178.xxx.53)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했어도 세입자는 2년주장할수있어요 법은 세입자의 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

  • 8. 원글
    '23.3.2 12:06 AM (219.241.xxx.23)

    ㅁㅇㅁㅁ님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암튼 저는 월세 독촉을 계기로
    계약서 상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채우고 나가려고 결심하려구요 ㅋ
    임대차보호법 이야기 하나 없이 계약서 그따위로 써주고 복비 5만원 받은
    부동산업자도 너무 얄밉구요.

  • 9.
    '23.3.2 4:32 AM (112.147.xxx.62)

    남편이 남의편이거나 물러 터졌거나...

    법은 보장해주는데
    남편이 보장안받겠다고
    주인과 합의한 상황이잖아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7278 이재명...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32 .... 2023/03/03 2,503
1437277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여쭈어요 9 .. 2023/03/03 2,174
1437276 저 맨발걷기 효과봤어요~~ 16 2023/03/03 5,365
1437275 나솔) 이번 13기는 전형적으로 이쁜여자들이 인기가 없네요 13 @! 2023/03/03 4,416
1437274 이렇게 운동하면 체지방 감량 가능할까요? 7 dd 2023/03/03 1,427
1437273 세상에 이제 김밥이 5천원이 됐어요. 19 ㅡㅡ 2023/03/03 4,463
1437272 류근 시인 이재명에 대해서... 15 ㅇㅇ 2023/03/03 2,512
1437271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3 ㄱㅂㅅ 2023/03/03 1,078
1437270 민주당 내홍 속 '文·이낙연 배신자' 공격 포스터까지 등장 28 ddg 2023/03/03 1,719
1437269 편의점 김밥 컵라면 1개 5100원 ㄷㄷㄷ 5 오늘자 물가.. 2023/03/03 2,497
1437268 오이지도 담그고 먹는 시기가 있나요? 7 .. 2023/03/03 1,417
1437267 죽 먹고 있어요... 2 ㅇㅇ 2023/03/03 892
1437266 황영웅 김호중 차이가 뭔가요 20 .. 2023/03/03 7,545
1437265 그 세종시 일장기 걸렸던 아파트 주민들요.. 9 ..... 2023/03/03 3,192
1437264 고등 남아 교복 추가로 구입 6 ... 2023/03/03 766
1437263 [갤럽]민주당, 8개월만에 20%대로 추락 33 ㅇㅇ 2023/03/03 2,127
1437262 가평이나 자라섬 숙소 부탁해요 2 :: 2023/03/03 857
1437261 남자나 여자나 말 많은 사람 진짜 피곤하네요 11 피곤해 2023/03/03 5,877
1437260 분양권 마이너스 7000에 매도 했다고 축하받네요 3 ... 2023/03/03 2,912
1437259 소음에 예민하면 로봇청소기 못쓰겠죠? 12 ㅇㅇ 2023/03/03 1,537
1437258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치과 6 .. 2023/03/03 1,119
1437257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하면 어쩌나요? 4 걱정 2023/03/03 2,574
1437256 노안에 심한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어떤 안약 넣으시나요? 3 안과가도 답.. 2023/03/03 1,346
1437255 친구 뒷담화 하는 친구 3 흠좀무 2023/03/03 2,382
1437254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 조세부담 완화…적극적으로 세.. 30 ... 2023/03/03 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