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주인이죠
계약금이나 뭐나 다 명의자 통장으로 보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임장을 받아야 보호받아요
뭘 근거로 실소유자임? 그게 등기부등본 입니다 좀더말하면 땅문서 명의자가 실소유자에요
계약의 진위를 의심하셔야죠 계약시 신분증 확인도 안하셨나요? 등기부등본 소유자랑 계약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