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제도 개선 항목에 포함

사보험들라는거니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23-03-01 18:08:54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page=2&document_srl=27...

최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쪽, 국가의 보장이 축소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손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고 이러는건지.. 물가 폭등, 고령, 기존 질병 등으로 실손 가입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사람도 많을텐데 갑갑합니다.

게다가 이중수령방지 방안도 마련한다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보장 받을 경우, 실손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도 되는건가...ㅠㅠ 손보사만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요 


알아가기:

산정특례: 중증/희귀 질환자(예: 암) 진료시 낮은 본인 부담율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에 따라 의료비가 일정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IP : 93.160.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6:12 PM (14.32.xxx.215)

    본인부담상한제는 저렇게 하는게 맞아요
    저걸 양쪽에서 다 받겠다 생각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산정특례도 관련질병에서만 받아야하는데
    암카페 가보면 편법으로 받는법 공유하고
    심평원 데모하러 나가라 부추기고...
    상식선에서 생각했음 좋겠어요

  • 2. 댓글
    '23.3.1 6:16 PM (93.160.xxx.130)

    윗님. 더쿠에 이 댓글 읽어 보세요. 저 제도 개편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
    이중수령이란것도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받아서 감면된 금액이 있으면 개인 사보험으로 든 실비에서 그걸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임 웃긴건 건강보험에서 아끼는게 아니라 사보험이 돈을 안주는 방향임 환자 돈 안주고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라 나라에서 저걸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 3. 근데
    '23.3.1 6:23 PM (221.140.xxx.198)

    이중으로 안 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ㆍ
    병으로 돈 벌려고요?

  • 4. 요즘
    '23.3.1 6:29 PM (116.125.xxx.12)

    산정특례로 누가 이중혜택 보나요?
    제딸도 산정특례라 약값이 한달에 100만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5만원줍니다
    산정특례 아무나 해주는것도 아니고
    의보3조 이익 봐놓고 산정특례도 건들이네

  • 5. 댓글
    '23.3.1 6:46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보험이 두둑하면 병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암 보장 10%일 때, 가족이 큰 수술 해봤어요. 처음에는 6인실, 중간에 옆 환자분의 참견이 심해서 2인실로 옮겼고.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고(이건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영수증도 없죠). 단 몇 개월에 수 천 만원은 쉽게 사라지던데요..

  • 6. 댓글
    '23.3.1 6:50 PM (93.160.xxx.130)

    보험이 얼만큼 두둑해야 병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암 환자 10% 적용될 때, 가족이 큰 수술 해봤어요. 처음에는 6인실, 중간에 옆 환자분의 참견이 심해서 2인실로 옮겼고.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고(이건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영수증도 없죠). 알부민인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의료진이 외부 약국에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단 몇 개월에 수 천 만원은 쉽게 사라지던데요..

    큰 병치레 해보신 분들은 영수증에 잡히지 않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실텐데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 7. ...
    '23.3.1 7:31 PM (220.121.xxx.29)

    얼마전 건보공단 흑자라더니
    진즉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제일먼저 혜택축소...
    왜죠?

  • 8. 첫댓글님
    '23.3.1 10:47 PM (59.30.xxx.78)

    말씀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렇게 하는게 맞아요.모르는 분들이 실비보험 뭐하러 가입하냐고
    하시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부분만 갖고 상한제 적용하거든요.
    건보 1분위(저소득층)~10분위(고소득층)차등을 두어 본인분위 부담금보다 병원비를 많이 낸다면
    건보에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1분위인분이 본인부담금(년간 81만원기준)보다 년간 병원비를 더내셨다면 건보에서
    8~9월 사이에 직전년도 병원비를 환급해 줍니다.
    그럼 실비가입하신분이 위와 같은 경우는 가입회사에서 분위 확인한다음 본인부담금 이상 보험금
    청구한다면 건보에서 받으라고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중으로 받는일이 없게되는거죠.
    다아시는 내용인데 주절이 쓰는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것 같아 적어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6808 연예인 탈세 21 탈세 2023/03/01 5,253
1436807 이런 관리자 어떻게 대처할까요? 2023/03/01 499
1436806 빌라 실소유자와 서류상 명의가 다른경우 3 ㄱㄴㄷ 2023/03/01 1,067
1436805 약국에서 제가 좀 예민한건가요? 18 // 2023/03/01 7,336
1436804 호랑이콩 드시는 분들, 부드럽게 먹고 싶은데요. 13 .. 2023/03/01 1,626
1436803 여대생들 백팩 어떤거 요새 매나요? 8 신입생 2023/03/01 3,307
1436802 아이한테 카카오카드 4 ... 2023/03/01 1,048
1436801 삼성증권앱 인증서 재발급시 인증번호가 안 떠요 1 ... 2023/03/01 3,389
1436800 뷔(방탄)하고 디오(엑소) 웃는 모습 닮지 않았나요? 19 .. 2023/03/01 2,036
1436799 한국사 신동.. 11 2023/03/01 4,215
1436798 연애하고싶어요 1 호박 2023/03/01 1,349
1436797 한은 기준금리 동결 너무 빨랐나…환율 뛰고 외국인 자금 빠져 5 ... 2023/03/01 2,482
1436796 싸다고 중국 전자제품 사시는 분들 … 10 2023/03/01 3,244
1436795 정의당은 탈당러시, 민주당은 당원증가-펌 11 시민 정당 2023/03/01 2,535
1436794 주변에 강약약강 VS 강강약약 인간 5 혹시 2023/03/01 1,697
1436793 동네 앞산에서 변태 봤어요 18 아후 2023/03/01 7,227
1436792 오늘같은날은 미스터 션샤인을 하루죙일 방송해야함 4 이뻐 2023/03/01 1,432
1436791 슬기로운 감빵생활 입덕 ㅎㅎ 12 00 2023/03/01 2,550
1436790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다 8 그대안의 블.. 2023/03/01 3,772
1436789 "정순신 아들과 수업…'무죄'라 떠들고 다녀".. 5 ㅇㅇ 2023/03/01 3,499
1436788 고등학생 학원 다닐 시간 있나요? 13 bᆢ 2023/03/01 2,660
1436787 초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백과사전 있을까요 2 리리리 2023/03/01 530
1436786 13년차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에피 1탄 44 ..... 2023/03/01 21,010
1436785 쇄골 아랫쪽 가슴주변이 따갑고 아픈데요 1 .. 2023/03/01 879
1436784 다정한 부모는 적응안되더라구요 6 과연 2023/03/01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