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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제도 개선 항목에 포함

사보험들라는거니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3-03-01 18:08:54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page=2&document_srl=27...

최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쪽, 국가의 보장이 축소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손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고 이러는건지.. 물가 폭등, 고령, 기존 질병 등으로 실손 가입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사람도 많을텐데 갑갑합니다.

게다가 이중수령방지 방안도 마련한다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보장 받을 경우, 실손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도 되는건가...ㅠㅠ 손보사만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요 


알아가기:

산정특례: 중증/희귀 질환자(예: 암) 진료시 낮은 본인 부담율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에 따라 의료비가 일정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IP : 93.160.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6:12 PM (14.32.xxx.215)

    본인부담상한제는 저렇게 하는게 맞아요
    저걸 양쪽에서 다 받겠다 생각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산정특례도 관련질병에서만 받아야하는데
    암카페 가보면 편법으로 받는법 공유하고
    심평원 데모하러 나가라 부추기고...
    상식선에서 생각했음 좋겠어요

  • 2. 댓글
    '23.3.1 6:16 PM (93.160.xxx.130)

    윗님. 더쿠에 이 댓글 읽어 보세요. 저 제도 개편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
    이중수령이란것도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받아서 감면된 금액이 있으면 개인 사보험으로 든 실비에서 그걸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임 웃긴건 건강보험에서 아끼는게 아니라 사보험이 돈을 안주는 방향임 환자 돈 안주고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라 나라에서 저걸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 3. 근데
    '23.3.1 6:23 PM (221.140.xxx.198)

    이중으로 안 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ㆍ
    병으로 돈 벌려고요?

  • 4. 요즘
    '23.3.1 6:29 PM (116.125.xxx.12)

    산정특례로 누가 이중혜택 보나요?
    제딸도 산정특례라 약값이 한달에 100만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5만원줍니다
    산정특례 아무나 해주는것도 아니고
    의보3조 이익 봐놓고 산정특례도 건들이네

  • 5. 댓글
    '23.3.1 6:46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보험이 두둑하면 병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암 보장 10%일 때, 가족이 큰 수술 해봤어요. 처음에는 6인실, 중간에 옆 환자분의 참견이 심해서 2인실로 옮겼고.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고(이건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영수증도 없죠). 단 몇 개월에 수 천 만원은 쉽게 사라지던데요..

  • 6. 댓글
    '23.3.1 6:50 PM (93.160.xxx.130)

    보험이 얼만큼 두둑해야 병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암 환자 10% 적용될 때, 가족이 큰 수술 해봤어요. 처음에는 6인실, 중간에 옆 환자분의 참견이 심해서 2인실로 옮겼고.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고(이건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영수증도 없죠). 알부민인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의료진이 외부 약국에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단 몇 개월에 수 천 만원은 쉽게 사라지던데요..

    큰 병치레 해보신 분들은 영수증에 잡히지 않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실텐데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 7. ...
    '23.3.1 7:31 PM (220.121.xxx.29)

    얼마전 건보공단 흑자라더니
    진즉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제일먼저 혜택축소...
    왜죠?

  • 8. 첫댓글님
    '23.3.1 10:47 PM (59.30.xxx.78)

    말씀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렇게 하는게 맞아요.모르는 분들이 실비보험 뭐하러 가입하냐고
    하시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부분만 갖고 상한제 적용하거든요.
    건보 1분위(저소득층)~10분위(고소득층)차등을 두어 본인분위 부담금보다 병원비를 많이 낸다면
    건보에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1분위인분이 본인부담금(년간 81만원기준)보다 년간 병원비를 더내셨다면 건보에서
    8~9월 사이에 직전년도 병원비를 환급해 줍니다.
    그럼 실비가입하신분이 위와 같은 경우는 가입회사에서 분위 확인한다음 본인부담금 이상 보험금
    청구한다면 건보에서 받으라고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중으로 받는일이 없게되는거죠.
    다아시는 내용인데 주절이 쓰는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것 같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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