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 자취 작은 아파트 2년 만기가 7월인데요

이럴땐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23-03-01 15:32:33


대딩 4학년 되고 학교앞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있어요

올해 7월이 만2년째 되고 계약서상 만료일인데요

7월까지 계약완료하고 나오면 기숙사도 안되고

근처 자취도 잘 안나오는데

집주인에게 졸업하는 그다음해 2월달까지 연장이라던지

부탁해도 될까요?

무조건 만료후 재계약시 2년이 더 연장되는건가요?

딱 7개월만 더 필요한데 난감하네요
IP : 106.102.xxx.2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3:36 PM (220.94.xxx.134)

    얘기해보세요 주인도 그게 나을수도

  • 2. 00
    '23.3.1 3:40 PM (121.190.xxx.178)

    올 7월 만기에 묵시적 갱신하고 나가고싶은 날짜 3개월전에 언제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한거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별다른 통지가 없을 때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집주인과 상의
    '23.3.1 3:41 PM (27.113.xxx.207)

    상의해보세요.무조건2년 아니에요

  • 4. 원글
    '23.3.1 3:44 PM (106.102.xxx.244)

    어머나 윗님들 도움되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

  • 5. .....
    '23.3.1 3:49 PM (180.69.xxx.152)

    갱신 하시고, 7개월 후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원글님 부담.

  • 6. 00
    '23.3.1 3:59 PM (121.190.xxx.178)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7. 같은경우
    '23.3.1 4:35 PM (1.234.xxx.33) - 삭제된댓글

    저희집주인은 되려 좋아하더군요.
    거의 5개월간 비워있을뻔 했잖아요.
    코로나로 다들 날짜들이 꼬였다가 다시 항상 2월로 셋팅하려는데 계약날짜가 애매해서..

    집주인 좋아합니다.그러니 미리 뭐 법적얘기없이 주인분과 좋게 얘기해보세요~~

  • 8. 갱신청구권
    '23.3.1 8:42 PM (39.120.xxx.19)

    갱신청구권 쓰시면 5프로 이내서 보증금 올려서 살 수 있어요. 갱신권은 2년보장이지만 세입자 사정으로 그 전에 나가게 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세입자가 들어왔든 안들어 왔든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세입자 들어와도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606 빅백 유행 올까요? 16 2023/03/02 5,231
1435605 천공 "친일하면 만사형통" 16 사진주의 2023/03/01 3,428
1435604 대학생 밥 챙겨주시나요? 26 ㅇㅇ 2023/03/01 4,421
1435603 연예인 얘기 좀 요. 9 ㅇㅇ 2023/03/01 3,643
1435602 문재인 대통령의 99주년 3.1절 기념사 읽어보세요. 22 .. 2023/03/01 2,596
1435601 가성비 커피집 메뉴추천해주세요^^ 7 저렴 2023/03/01 2,286
1435600 와우, 오늘 카지노 대박이에요 12 최민식 2023/03/01 5,917
1435599 루이비통 스피디35과 30...어떤사이즈가 좋을까요 16 ㅈㅈ 2023/03/01 3,822
1435598 디카페인 원두 주문했어요 1 2023/03/01 1,051
1435597 새터 가는데 다이슨헤어롤을 가지고 간다는데?? 말려주세요~ 39 ㅎㅎㅎ 2023/03/01 6,100
1435596 칼, 가위는 WMF를 알아주나요. 2 .. 2023/03/01 1,885
1435595 1년계약 월세 기간전에 나갈때 2 ㅠㅠ 2023/03/01 1,353
1435594 식비 줄이기는 집만두가 최고인듯요. 42 2023/03/01 13,844
1435593 중국요리집 추천좀해주세요 4 mm 2023/03/01 847
1435592 나쏠 13기 오늘 보신 분들?? 19 나쏠 2023/03/01 5,156
1435591 무지한 대통령을 뽑았을 뿐인데... 5 멍청한 2023/03/01 1,620
1435590 피지컬100 2인전 주작 논란있네요 16 ㅇㅇ 2023/03/01 3,527
1435589 일장기를단이유가 1 기가막히다 2023/03/01 1,492
1435588 오늘 일타강사 반촌이야기 추가하자면 2 ... 2023/03/01 2,569
1435587 원두커피 맛있게 타는 법 알려주세요 4 .. 2023/03/01 1,442
1435586 레몬 제스트로 뭘 3 ㅇㅇ 2023/03/01 614
1435585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8 ㅇㅇ 2023/03/01 901
1435584 길고양이 밥 주는것에 대한 어느 유튜버의 생각 7 고양이 2023/03/01 1,934
1435583 요즘 급식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완전 싫어한다는 반찬 모음 7 꽃샘추위 2023/03/01 4,903
1435582 역대 보수쪽 대통령들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매국하는 대통령.. 10 화난다 2023/03/01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