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자취 작은 아파트 2년 만기가 7월인데요

이럴땐 조회수 : 2,014
작성일 : 2023-03-01 15:32:33


대딩 4학년 되고 학교앞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있어요

올해 7월이 만2년째 되고 계약서상 만료일인데요

7월까지 계약완료하고 나오면 기숙사도 안되고

근처 자취도 잘 안나오는데

집주인에게 졸업하는 그다음해 2월달까지 연장이라던지

부탁해도 될까요?

무조건 만료후 재계약시 2년이 더 연장되는건가요?

딱 7개월만 더 필요한데 난감하네요
IP : 106.102.xxx.2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3:36 PM (220.94.xxx.134)

    얘기해보세요 주인도 그게 나을수도

  • 2. 00
    '23.3.1 3:40 PM (121.190.xxx.178)

    올 7월 만기에 묵시적 갱신하고 나가고싶은 날짜 3개월전에 언제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한거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별다른 통지가 없을 때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집주인과 상의
    '23.3.1 3:41 PM (27.113.xxx.207)

    상의해보세요.무조건2년 아니에요

  • 4. 원글
    '23.3.1 3:44 PM (106.102.xxx.244)

    어머나 윗님들 도움되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

  • 5. .....
    '23.3.1 3:49 PM (180.69.xxx.152)

    갱신 하시고, 7개월 후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원글님 부담.

  • 6. 00
    '23.3.1 3:59 PM (121.190.xxx.178)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7. 같은경우
    '23.3.1 4:35 PM (1.234.xxx.33) - 삭제된댓글

    저희집주인은 되려 좋아하더군요.
    거의 5개월간 비워있을뻔 했잖아요.
    코로나로 다들 날짜들이 꼬였다가 다시 항상 2월로 셋팅하려는데 계약날짜가 애매해서..

    집주인 좋아합니다.그러니 미리 뭐 법적얘기없이 주인분과 좋게 얘기해보세요~~

  • 8. 갱신청구권
    '23.3.1 8:42 PM (39.120.xxx.19)

    갱신청구권 쓰시면 5프로 이내서 보증금 올려서 살 수 있어요. 갱신권은 2년보장이지만 세입자 사정으로 그 전에 나가게 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세입자가 들어왔든 안들어 왔든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세입자 들어와도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6647 라디오스타 강수지몹니까? 42 2023/03/02 29,884
1436646 건강쥬스 확실히 좋은것같아요 건강 2023/03/02 2,425
1436645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데이트 폭력 폭로 + 커플타투 15 또 나옴 2023/03/02 5,370
1436644 최경영기자 페북/"전세계 반도체 기업들 잘 들어&quo.. 5 2023/03/02 2,308
1436643 상간녀들은.. 8 2023/03/02 2,979
1436642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부산시민 평화훈장 수여 2 가져옵니다 2023/03/02 792
1436641 내 주변에 일장기 걸어 놓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7 나라면 2023/03/02 1,661
1436640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8 . . . 2023/03/02 3,062
1436639 . 10 사주 2023/03/02 2,387
1436638 드라마 돈꽃 보셨나요? 6 무념무상 2023/03/02 2,580
1436637 이제와서 골다공증 치료를 중단하면? 11 무섭다 2023/03/02 2,843
1436636 맛있는곳 아시나요? 9 온라인배달되.. 2023/03/02 1,779
1436635 빅백 유행 올까요? 16 2023/03/02 5,224
1436634 천공 "친일하면 만사형통" 16 사진주의 2023/03/01 3,420
1436633 대학생 밥 챙겨주시나요? 26 ㅇㅇ 2023/03/01 4,413
1436632 연예인 얘기 좀 요. 9 ㅇㅇ 2023/03/01 3,640
1436631 문재인 대통령의 99주년 3.1절 기념사 읽어보세요. 22 .. 2023/03/01 2,591
1436630 가성비 커피집 메뉴추천해주세요^^ 7 저렴 2023/03/01 2,280
1436629 와우, 오늘 카지노 대박이에요 12 최민식 2023/03/01 5,912
1436628 루이비통 스피디35과 30...어떤사이즈가 좋을까요 16 ㅈㅈ 2023/03/01 3,804
1436627 디카페인 원두 주문했어요 1 2023/03/01 1,049
1436626 새터 가는데 다이슨헤어롤을 가지고 간다는데?? 말려주세요~ 39 ㅎㅎㅎ 2023/03/01 6,096
1436625 칼, 가위는 WMF를 알아주나요. 2 .. 2023/03/01 1,878
1436624 1년계약 월세 기간전에 나갈때 2 ㅠㅠ 2023/03/01 1,353
1436623 식비 줄이기는 집만두가 최고인듯요. 42 2023/03/01 1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