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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지분 매매

지분매매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23-02-28 15:47:25
7명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이미 등기는 된 상태입니다.
1명이 대출문제로 다른 1명 형제에게  지분을 넘기려 합니다. 전체 지분의 약 2프로인데요.
모두 2프로씩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 3억5천정도이고 매매가는 훨씬 높은걸로 알아요
이럴 경우 지분매매시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시세대로 해야 하나요? 
문제는 이 지역이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에서 시세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요.
2프로 매매하는 형제도 받아도 4프로 밖에 안되서 어차피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고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인데요.
지분 넘긴다는 동생인 이걸 못넘기면 대출이자가 한달에 50씩 더 나온다고 하고 
다들 아무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혹시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어디가서 알아보는게 제일 빠를까요?
IP : 211.208.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8 3:48 PM (58.231.xxx.155)

    그 동네 부동산이요.

  • 2. 최근
    '23.2.28 6:32 PM (110.10.xxx.245)

    어머니의 주택을 매매로 사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이구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부모자식간 거래는 반드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만큼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증여가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가에다 법에서 허용하는 약간의 추가분을 더해서 매매대금을 어머니께 보내고 거래를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계좌 이체내역 및 저의 자금출처까지 모두 소명자료로 냈고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했어요.

    부모 형제간 거래는 지역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문의하신 후 진행하세요.

  • 3. ..
    '23.3.1 12:43 AM (5.30.xxx.196)

    가족간 지분매매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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