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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까지 해제 가능…7월부터 시행

... 조회수 : 2,642
작성일 : 2023-02-28 13:29:03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55136?cds=news_edit

 
그린벨트  풀기전에 국회의원들 땅부터 조사해라 ~~~~~~~~~~~~
IP : 211.196.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8 1:29 PM (211.196.xxx.177)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7/0000955136

  • 2. ㅎㅎ
    '23.2.28 1:35 PM (115.40.xxx.133)

    몰래해먹지 말고 대놓고 해먹으라는건가

  • 3. 징징징개딸들
    '23.2.28 1:38 PM (118.235.xxx.198) - 삭제된댓글

    머저리 대선후보 앉혀 놓더니
    윤가같은 놈에게도 쳐 발리고~


    국민들위해 일하라고 1당 만들어 줬더니
    머저리 지키는데 용쓰느라
    국민은 나몰라라~

    그래놓곤 "한.줌.뮨파들" 때문이라며
    징징징~

  • 4. 참나
    '23.2.28 4:58 PM (116.41.xxx.218)

    이 놈의 나라는 투기꾼 건설업자 정치인들이
    땅 파고 있는거 갈아엎어 새로 지어
    자국민들 특히 젊은세대들 고혈을 짜야
    굴러가는 후진국이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까요
    이러니 애들이 애를 안낳죠
    빨리 망해라 더러운 투기꾼 나라

  • 5. 그린벨트 공영개발
    '23.2.28 6:12 PM (59.7.xxx.16) - 삭제된댓글

    그린벨트는 원래 박정희가 1971년 즈음에
    사유지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정해 놓은 것.
    50년 넘게 개발금지된 땅이 되어서
    주변시세의 1/10 로 하락 (이라기 보다는 주변 비그린벨트지역은 50년 동안 땅값 오를 때 그린벨트지역은 안오름)

    LH나 SH가 공영개발할 때 그린벨트 해제됨.
    그린벨트 원주민들 보상: 공시지가의 1.5배로 후려쳐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강제수용.
    민간개발 하면 땅주인이 가격을 협상거나 안팔 수도 있지만
    공영개발이면 공탁금 맡겨놓고 땅 가져가면 끝

    대장동에서 600만원 짜리 땅을 250만원에 강제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성남시가 끼어들어 공영개발이 되었기 때문.
    250만원에 강제수용해서 토지조성원가의 따따블로 팔아먹으면
    천문학적 개발차익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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