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dd 조회수 : 3,123
작성일 : 2023-02-26 21:54:21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들어올때 7억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가 5.5억~6억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6억5천에 내놨고 (시세보다 비싸니 아무도 보러오질 않아요, 부동산에서도 저희 
집주인이 항상 비싸게 집 내놓는다며 블랙리스트 집주인이라고..) 
한달이 넘도록 부동산에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질 않아요.. 



집주인은 저희한테 역월세를 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거절했구요. 

저희는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더 눌러살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이유는. 단지 이사하는게 귀찮다는 저의 주장이에요 ) 

남편 이야기는 그럼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역월세 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안 줘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거에요 
그리고 만약 지금 시세가 6억이라면 
6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데 (저희가 1억을 돌려받아야죠) 

집주인이 시세를 인정안하고 지금 시세를 자기가 내놓은 집값 6.5 억이라고 우겨버리면 
방법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대화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구 있구요 

뭐가 맞는걸까요 

주위에 부동산에 상담을 했는데 

남자 사장님들은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대화를 해보라고 하고 ㅠㅠ 

어떻게 할까요 

IP : 119.69.xxx.25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6 9:56 PM (106.101.xxx.135)

    지금 해결하시는 게 나아요 대화는 아닙니다

  • 2. ㅇㅇ
    '23.2.26 9:56 PM (119.69.xxx.254)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단 말씀이실까요?

  • 3. ....
    '23.2.26 9:59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게 내용증명 보내자마자 감정이 싹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자분들 대화해보라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럴 거고요.

    그런데 남편말대로 님네 집주인말 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글을 보면 이사 선택지가 최우선이 아니고 현재집에서 계속 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해보는 것도 좋죠. 내용증명이야 그뒤에 보내도 되니까요. 꼭 폰녹음으로 쌍방대화 녹음해두시고요.

    그런데 저렇게 시세 안 읽으려는 집주인.... 결국은 끝에도 더러워서ㅜ

  • 4. ....
    '23.2.26 9:59 PM (211.206.xxx.204)

    만기가 언제예요?

    그런데 대화도 안해보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기분이 좋지 않죠.

  • 5. ㅇㅇ
    '23.2.26 10:03 PM (119.69.xxx.254)

    그러니까요 ㅠㅠ 전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대화를 한번은 해보고 싶은데 남편이 막무가내네요 ㅠㅠ 남편이 왜 저러는지 저도알고 싶어서요 ㅠㅠ

  • 6. ..
    '23.2.26 10:22 PM (220.117.xxx.65) - 삭제된댓글

    남편을 꺽을 수 없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여차하면 귀찮아도 이사하면 되잖아요.
    큰돈과 관련된 것은 욕 좀 먹더라도 확실한게 좋아요.

  • 7. 일단
    '23.2.26 10:24 PM (180.224.xxx.22)

    일단은 집주인과 대화를 부동산끼고 부동산에서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건 부동산이 중간에 요즘시세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어야해요 두집다 절충선에서 하시는거 고려해보시는게 어떤지등이요 그후 대화가 안될때 내용증명보내시되 서류 법 원칙 이대로 진행되어도되는지 물어보시고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부동산사장님이 잘 이야기중재를 해줘서 집주인이 봐줬어요 (올랐을때거든요) 암튼 저흰 잘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라고해도 갑자기 큰돈이 없을수도있기때문에 미리 대화를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8. Dd
    '23.2.26 10:30 PM (119.69.xxx.254)

    일단 집주인이 블랙리스트라 한 부동산이랑만 거래 하는데 그 부동산에선 자기가 뭐라 못하니 세입자인 저보고 전화 해 보래요.부동산에서 별로 상대 안하고 싶어해요

    제가 내용증명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다들 권리 상관 없이
    기분은 일단 나빠한다더라구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게 집주인이 원상복귀 규정을 트집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거 같다는 거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집주인을 겪어봐서
    이사 나가고 나서까지 전화와서 악착같이 다 받아갔어요 제가 고장낸게 아닌데 제가 고장냈다고 하면서요
    증거가 없으니 ㅠㅠ

    전 집주인도 우리한테 행패를 부릴려면 끝이 없다 싶어서 ㅠㅠ 그래서 감정 안 건들고 싶은데

    남편은 감정 상하먼 어쩔거냐고 뭐 완전 ㅜㅜ 신경도 안써여

  • 9. 일단
    '23.2.26 10:34 PM (180.224.xxx.22)

    그리고 부동산은 뭐든 부동산에서 부동산사장님이랑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서류로 작성을 해야해요 말로하셔도 서류작성을 꼭하시고 도장이던지장받아놓으세요 꼼꼼 읽어보시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한다해도 본인이 확인해야해요 믿지마시고요
    감정키우지마시구요 요즘은 돈받을사람이 엎드린다합니다
    이도저도싫타하심 이사가심되지만 이사비용에 신경쓰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 돈 생각하면 절충이 좋은거같아요 어차피 계약만기되면 받아나갈돈이잖아요
    잘해결되시길요

  • 10. ..
    '23.2.26 10:44 PM (211.221.xxx.212)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통보일 거예요. 저는 남편분 방법에 동의합니다. 부동산도 말 안통하는데 세입자가 내 마음 다해 요청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 돈 다 주고 한달 전에 계약금 10프로는 미리 입금하라고 내용증명에 쓰시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세요. 집주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돈 받아서 이사가는 게 젤 중요한 거 같아요.

  • 11. ㅇㅇ
    '23.2.26 10:51 PM (119.69.xxx.254)

    음. 그러니까. 남편은 이사 나가고 싶은거같고 저는 이사 안가고 그냥 시세 맞춰 다시 계약서 쓰고 싶은거에요. ㅠㅠ 그래서 이견차이가 있는거같아요

  • 12. como
    '23.2.26 10:59 PM (182.230.xxx.93)

    6억에 전세재계약하던지 아님 나가던지 하겠다. 결정해서 알려주시라. 끝

  • 13. 신기
    '23.2.27 1:49 AM (116.34.xxx.24)

    그 집에 계속 살고싶은것도 신기하네요
    더 계신기간만큼 더 진상 엮일 확률
    시세가 있는데 자기 고집 피우나요
    5.5집으로 옮기면 제일 좋죠
    저라면 보냄. 6억에 전세재계약하던지 아님 나가던지 하겠다. 결정해서 알려주시라2222

  • 14. 다인
    '23.2.27 10:29 AM (223.38.xxx.47)

    님 그렇게 무르게 행동하시는게 안타까워요
    집주인이랑 감정 상하고 싸우고 하는거 안좋죠..근데 돈이 걸린 문제에는 감정 빼시고 법적으로 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진상일수록 나는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해도 우습게 보고 더 진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니까 님이 대화로 하든 내용증명 보내서 감정을 상하든 결국 결과는 같을 거에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8507 자녀 독립 시키신 분들 집 평수 줄이시나요? 16 2023/02/28 5,446
1438506 고물가 시대에 6년만에 다시 돌아오신 이유(ft. 혜자로운 도시.. 2 많은애용 2023/02/28 4,207
1438505 썸탈때요 2 2023/02/28 1,532
1438504 하느님이 계실까요 25 .... 2023/02/28 4,778
1438503 집에서 타먹는커피 2 . 2023/02/28 2,729
1438502 임플란트하고 2개월간은 위 내시경 못하나요? 1 임플란트 2023/02/28 4,122
1438501 뮨파의 모순 17 지겹다 2023/02/28 1,571
1438500 전세대출이자 ㅅㄷ 2023/02/28 1,249
1438499 유명식당중에 한철장사만 하는 곳들은?? 3 2023/02/28 1,431
1438498 이런것도 학폭 인가요? 28 그게 2023/02/28 4,386
1438497 커피믹스 하루 7잔 8잔 살찌겠죠? 13 .. 2023/02/28 5,042
1438496 몸이 찬 사람, 생강젤리 괜찮을까요 11 .. 2023/02/28 2,591
1438495 이재명 갤러리가보니 문재인 성토장 19 어이상실 2023/02/28 3,235
1438494 얼굴이 안늙는 비법 25 ㅇㅇㅇ 2023/02/28 23,688
1438493 아기 병원 같이 다니자고 계속 그러세요.. 38 찝찝 2023/02/27 6,673
1438492 민주당 지지자중에 오늘 뒷통수 얼얼한 사람 있나요 24 민주당 2023/02/27 2,525
1438491 소설제목 좀 3 자린 2023/02/27 730
1438490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뿐인데 미드 You 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 2 ... 2023/02/27 1,800
1438489 운동하고 먹었는데 살안찌겠죠? 5 Asdl 2023/02/27 1,383
1438488 밤에 야식먹고 싶거나 배고플때 저만의 비법 4 나대는성형여.. 2023/02/27 4,817
1438487 내가 깨달은 행복해지는 비법 48 .. 2023/02/27 22,229
1438486 더탐사 대표 성폭행 기사 떴네요 ㄷㄷ 44 ㄷㄷ 2023/02/27 20,811
1438485 이경우 이사갈수 있을까요 ( 답변 간절해요 ㅜㅜ) 9 임차인 2023/02/27 2,290
1438484 이재명 죄 없으면 판사한테 영장심사 받으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5 정순신 2023/02/27 1,696
1438483 무효표랑 합치면 정확히 150석이에요 20 ... 2023/02/27 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