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지요?

질문드려요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3-02-25 18:08:54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다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는데요.


- 대법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쯤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고요.

- 학교폭력 가해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즉 3학년 올라가기 전에

B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입니다.


첫째 궁금증인데요,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그 가해자의 생기부를 봤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그 가해자가 집이 학교랑 멀어서, 혹은 그냥 내신 때문에

전학 왔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째 궁금증인데요,

A 학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즉, 3학년1학기 시점에 2학년 때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올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에, A 학교는 B 학교에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던지, 혹은 학교 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된 생기부를

업데이트해서 B학교에 다시 생기부를 보내도록 절차가 되어 있나요?


안 보내도 된다면(혹은 안보냈다면) 그럼 B학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 이후에도

계속 계속...그 가해자가 단지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내신 때문에

전학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셋째 궁금증인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B 학교의 담임교사가 A 학교의 교육전산망을 볼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B학교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학교의 생활기록부를 B 학교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B 학교는 역시 3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도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내내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넷째 궁금증인데요.

서울대는 정시 보는 경우, 얼마전 까지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으니까요(제 기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했다면,

A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은 그냥 잊혀진 기록이 되고

B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에

얽혀 있고 징계를 받았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궁금한데, 82에는 다방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교사이시거나 학원 관계자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IP : 58.141.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865 민사고생기부에 학폭이 적혔을까요 12 궁금 2023/02/26 2,962
    1435864 위기 느꼈나? 윤석열 퇴진 LA시위에 보수단체 맞불 시위 3 light7.. 2023/02/26 3,765
    1435863 “피해자 더 있었다”…정순신, 학폭 진술서 작성 ‘관여’ 1 ㅇㅇ 2023/02/26 2,825
    1435862 날이 밝아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2 ..... 2023/02/26 3,573
    1435861 지금까지 깨어있은 분? 8 ... 2023/02/26 2,114
    1435860 2020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 .. 징계여부가 감점요소로 작.. 9 .... 2023/02/26 4,474
    1435859 자식 교육 잘 시킵시다... 7 2023/02/26 3,832
    1435858 가해자 부모가 법권력으로 추가 가해 3 ㅇ.ㅇ 2023/02/26 2,124
    1435857 식판같은 접시 추천해주세요 4 2023/02/26 1,839
    1435856 “안 오르는 게 없네”…3월 ‘지옥문’ 열린다 4 ㅇㅇ 2023/02/26 6,075
    1435855 이탈리아 결혼할 때 집 대출 100% 가능 11 인구감소 대.. 2023/02/26 3,489
    1435854 영웅이란 이름이 흔한가요? 11 .. 2023/02/26 4,271
    1435853 샤워하고 바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6 2023/02/26 4,491
    1435852 화장품) 스킨 토너의 역할? 6 2023/02/26 4,529
    1435851 158/58kg 이면 보기에 뚱뚱한 느낌인가요 27 Asdl 2023/02/26 9,556
    1435850 전신에 문신있는 여자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 공포체험 2023/02/26 4,946
    1435849 정순신도 사퇴했는데 황영웅은 뭐라고 버티는지 10 학폭싫어 2023/02/26 3,443
    1435848 서울대입학취소도 법기술자들은 가능할텐데 2 ㅇㅇ 2023/02/26 1,532
    1435847 얼굴 다 공개됐는데... 20 2023/02/26 14,047
    1435846 아줌마들 왕따 8 oo 2023/02/26 6,450
    1435845 빨간풍선 보니 바람피면 짜릿한지 궁금해졌어요 외도 안할거지만요 6 2023/02/26 4,849
    1435844 세상사,,인과응보 3 ... 2023/02/26 4,048
    1435843 인과응는 반드시 있다 2 인과응보 2023/02/26 2,178
    1435842 정ㅇㅅ 얘기 보고 그알 보니 3 ㅇㅇ 2023/02/26 4,836
    1435841 학폭 피해자 행동 매뉴얼 같은거없나요 1 ..... 2023/02/26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