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지요?

질문드려요 조회수 : 738
작성일 : 2023-02-25 18:08:54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다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는데요.


- 대법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쯤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고요.

- 학교폭력 가해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즉 3학년 올라가기 전에

B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입니다.


첫째 궁금증인데요,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그 가해자의 생기부를 봤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그 가해자가 집이 학교랑 멀어서, 혹은 그냥 내신 때문에

전학 왔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째 궁금증인데요,

A 학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즉, 3학년1학기 시점에 2학년 때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올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에, A 학교는 B 학교에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던지, 혹은 학교 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된 생기부를

업데이트해서 B학교에 다시 생기부를 보내도록 절차가 되어 있나요?


안 보내도 된다면(혹은 안보냈다면) 그럼 B학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 이후에도

계속 계속...그 가해자가 단지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내신 때문에

전학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셋째 궁금증인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B 학교의 담임교사가 A 학교의 교육전산망을 볼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B학교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학교의 생활기록부를 B 학교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B 학교는 역시 3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도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내내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넷째 궁금증인데요.

서울대는 정시 보는 경우, 얼마전 까지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으니까요(제 기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했다면,

A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은 그냥 잊혀진 기록이 되고

B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에

얽혀 있고 징계를 받았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궁금한데, 82에는 다방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교사이시거나 학원 관계자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IP : 58.141.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6164 남편의 이중성 8 ㅡㅡ 2023/02/27 5,226
    1436163 60살 브래드 피트 15 ㅇㅇ 2023/02/27 8,098
    1436162 민주화 인사가 있는 대한민국과 없는 나라의 차이 6 .. 2023/02/27 1,497
    1436161 사주가 있는.곳 나라? 따라 달리 적용되나요? 8 그게 2023/02/27 1,809
    1436160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내일 꼭 먹어야지 5 ..... 2023/02/27 1,524
    1436159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영화봤어요 2 ... 2023/02/27 2,807
    1436158 대한민국 수구의 자식 1 수구 2023/02/27 894
    1436157 블랙홀 정순신... 16 2023/02/27 6,255
    1436156 예능 프로그램 MC 들이 안 바뀌는 이유 12 000 2023/02/27 5,921
    1436155 8세 소녀, 베를린 영화제 주연상 1 ㅇㅇ 2023/02/27 2,636
    1436154 고독하게 한달살기 휴식하기 in Bali, Indonesia 8 미국사는이 2023/02/27 3,937
    1436153 그알 정다금 가해자라고 구글에 쳐보니 1 .... 2023/02/27 4,077
    1436152 미역국 잘 끓였다고 칭찬했더니 삼생정도에선 기대해도 될거라는 남.. 7 세번씩이나?.. 2023/02/27 4,276
    1436151 일본의 군사 원활화 ㅜ 2 다스 2023/02/27 754
    1436150 야밤에 요리사진보고 급 반성모드네요 3 2023/02/27 1,817
    1436149 나중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대통령 이야기 중 윤도리가 제일 웃길것.. 18 2023/02/27 2,704
    1436148 사는 동네 학원 선생님 하면 별로겠지요? 5 .. 2023/02/27 2,584
    1436147 우럭이랑 눈 마주쳐서 심란하네요. 19 ... 2023/02/27 5,942
    1436146 한달간 떡을 먹었더니 16 ... 2023/02/27 18,248
    1436145 복부초음파(간) 해보신분 계신가요? 11 2023/02/27 3,983
    1436144 제주도 살러가는 친구… 무슨 선물 좋을까요? 8 2월 2023/02/27 2,901
    1436143 청양고추 3배 올랐대요 8 ㅇㅇ 2023/02/27 4,691
    1436142 노인들 꼬시는 종편채널과 홈쇼핑 8 더러운자본주.. 2023/02/27 3,564
    1436141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니 힐링되네요 ㅇㅇ 2023/02/27 1,722
    1436140 시부무님 모시고 사시는분 계신가요? 27 2023/02/27 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