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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고 왔는데 이것좀 봐주세요

궁금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23-02-25 18:02:34
저는 임대인이고요
분양 입주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왔어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고 했는데
몰래 반려동물 키우면 답 없는 건가요?
그저 파손이나 오염없이 집 상태
양호하길 바랄 수 밖에 딱히 방법이 없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니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전세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고

그아래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사항 부분에는
토지, 건축물이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사항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입력해놨고
소유권외의 귄리사항에는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임. 을
기재 해놨어요

아니 거래한 부동산은 따로 있는데
그 거래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전세 사는동안 융자없는 조건을
특약조건에 넣었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IP : 223.38.xxx.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23.2.25 6:15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확인설명서에서
    1.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를 놓으려는 해당 부동산을 적는 곳이고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임대차를 놓으려는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에 다른 대출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잔금일 익일까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를 넣지요.
    어차피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가 되니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조건" 이라는 조건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확인설명서에 넣는게 아니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그 중개사가...좀....초보인가? @.@

  • 2. 공인중개사
    '23.2.25 6:16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확인설명서에서
    1.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를 놓으려는 해당 부동산을 적는 곳이고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임대차를 놓으려는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에
    현재 다른 대출이 있으면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도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내용도 보통은 "잔금일 익일까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합니다. .
    어차피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가 되니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조건" 이라는 조건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중개사가...좀....초보인가? @.@

  • 3. 뒤뜰
    '23.2.25 6:19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확인설명서에서
    1.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소유자)를 적는 곳이고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임대차를 놓으려는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에
    현재 다른 대출이 있으면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도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내용도 보통은 "잔금일 익일까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합니다. .
    어차피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가 되니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조건" 이라는 조건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중개사가...좀....초보인가? @.@

  • 4. 공인중개사
    '23.2.25 6:21 PM (121.131.xxx.128)

    확인설명서에서
    1.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를 적고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임대차를 놓으려는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에
    현재 다른 대출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하구요.

    그리고 대출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도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내용도 보통은 "잔금일 익일까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합니다. .
    어차피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가 되니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조건" 이라는 조건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중개사가...좀....초보인가? @.@

  • 5. 원글
    '23.2.25 6:39 PM (223.38.xxx.27)

    부동산 중개보조인은 젊은 사람이고요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잔금시 분양잔금 완납하며
    선순위 대출 없는 조건이다 (임차인 1순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위 내용이 임차인의 특약조건 이에요
    전세대출 받아서 보증금 낼 사람들이고요

    계약서 특약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중개물대상 확인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는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임. 을 표시
    해놨네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도 잔금완납후 선순위 대출 없는 조건인건
    이해했는데
    증개물 설명서의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이란건
    말한적도 없고 이해가 안가는데..
    어차피 전세계약 되어있는 부동산에는
    대출이 잘 안돼는거 맞나요?
    그럼 신경쓸거 없나요?

  • 6. 공인중개사
    '23.2.25 6:51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확인설명서에 왜 그런걸 썼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선순위 있으면 대출 잘 안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이 올라가면 상황을 다르지요.
    차후에 사람 일은 모르는건대....
    하여간 중개보조원들이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 그만 두고 가니까
    무책임한 짓들을 많이해요.

  • 7. 공인중개사
    '23.2.25 6:53 PM (121.131.xxx.128)

    확인설명서에 왜 그런걸 썼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선순위 있으면 대출 잘 안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이 올라가면 상황은 다르지요.
    차후에 사람 일은 모르는건대....

    하여간 중개보조원들이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고,
    잠시 일하다 철새처럼 떠나가니까
    무책임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 8. 원글
    '23.2.25 7:04 PM (223.38.xxx.27)

    공인중개사님
    부동산 계약서에는
    잔금 완납후 선순위 대출 없는 조건이니
    임차인의 선순위만 지키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확인설명서는 참고용이지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흰 대출 받을 일은 없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계약서의 특약만 세심히 살폈던터라.

    계약서는 부동산 대표가 작성하긴 했지만
    대표도 썩 깔끔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 9. 뭐가
    '23.2.25 8:08 PM (122.42.xxx.82)

    반려동물 금지 어길시 도배장판을 한다
    확인설명서 중요한거에요 아마 대출은 안해주지만 걍 문서로 찍어놓는거죠
    반려동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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