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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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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임대인)이 해외 거주시

이사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23-02-25 00:25:53
저도 알아보는 중이지만, 뭐든지 다 아시는 82님들께 먼저 좀 여쭙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나왔습니다. 등기상 다른 대출은 없는 집이고, 서울이라 다소 고액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남편)이 주민등록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업차 다른 나라에 있어 못오시고, 아내분이 위임장을 가져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 전세금 또한 아내분 계좌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도 미리 확인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해서요. 법적으로 어떤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IP : 1.225.xxx.12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야
    '23.2.25 12:28 AM (122.42.xxx.82)

    집주인 명의 계좌로 쏴야죠 이혼예정인지 알게 뭐입?
    전자계약하던가요 ㅡ주인 인증번호 넣으면 되던데

  • 2. ...
    '23.2.25 12:30 AM (118.235.xxx.40) - 삭제된댓글

    아내분 계좌말고 집주인 계좌로 하세요.

  • 3. ...
    '23.2.25 12:31 AM (118.235.xxx.40) - 삭제된댓글

    위임장이 외국서 받아서 온거 확인하시구요.

  • 4.
    '23.2.25 12:36 AM (203.243.xxx.56)

    위임장이랑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할거예요.

  • 5. 이사
    '23.2.25 12:40 AM (1.225.xxx.126)

    아, 부동산에서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는데 역시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거군요. (지금 보니 가족관계 나온 등본도 2년 전꺼네요) ㅜㅜ 다른 답글도 계속 기다립니다.

  • 6. ㅡㅡㅡㅡ
    '23.2.25 12:4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집주인 명의로 전세금 이체해야죠.
    께름찍한 거래는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 7.
    '23.2.25 12:44 AM (122.38.xxx.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일단 그런 부동산을 틀려먹었고요.
    무슨 전세금을 명의자가 아니라 위임자에게 한답니까.

    우선 그 부동산을 발길 끊으시고요. 저라면 한마디 하겠습니까.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돈 보내시겠냐고!!!
    요즘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니 다른 좋은 집 알아보세요.

  • 8.
    '23.2.25 12:45 AM (122.38.xxx.66)

    원글님, 일단 그런 부동산은 틀려먹었고요.
    무슨 전세금을 명의자가 아니라 위임자에게 한답니까

    우선 그 부동산을 발길 끊으시고요. 저라면 한마디 하겠습니까.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돈 보내시겠냐고!!!
    요즘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니 다른 좋은 집 알아보세요.

  • 9. 반대
    '23.2.25 12:46 AM (1.236.xxx.46)

    외국 살면 연락 잘 안되서 힘들어요
    만기 시 전세금 못 받을 경우 대응 힘들어요
    만기 다가오고 집 안나가는데 기다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계약하신다면 주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보증보험 드세요

  • 10.
    '23.2.25 12:46 AM (122.38.xxx.66)

    그리고 위임자와 피위임자가 떨어져 있는데 위임장은 어떻게 받겠다는 건가요?

    대개 같은 집 사는 부부의 경우, 바빠서 남편이나 아내 명의의 집을 배우자가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는 많지요. 그런 경우 따끈따끈한 제반 서류와
    집 명의자와의 금전 거래는 필수입니다.

  • 11. 위임장
    '23.2.25 12:53 AM (124.111.xxx.108)

    위임장도 영사관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 12. 이사
    '23.2.25 1:01 AM (1.225.xxx.126)

    (아, 이렇게 또 세상을 배우네요. 실은 부동산 사장이 가까운 사이, 저는 집 계약이 좀 급한 상황.)

    -그런데 집주인이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 해외에 있는건 말 안하면 모르는 거고
    -남편이 바빠 아내가 주민증, 위임장 들고 대신 와서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고 전세 계약은 이전에도 했고(물론 이때 계좌는 주인 본인이었죠)
    -아내분이 얼마 전 남편 있는 나라에 다녀오셔서 위임장 들고 온다고 하는데(근데 이게 영사관 위임장은 아닌듯)

    골치가 좀 아프게 됐네요 ㅜㅜ ( 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13.
    '23.2.25 1:03 AM (122.38.xxx.66)

    더 조언이 필요할까요?;;;
    대체 왜 명의자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입금을 하라고 한 건지
    저라면 거기에서 신뢰가 안 가서 거릅니다.

  • 14. ...
    '23.2.25 1:11 AM (142.116.xxx.85)

    제가 한국의 아파트를 전세주는 입장인데요,
    외국에 오래 있어서 남동생에게 위임장(영사관공증) 보내서 남동생이 계약, 매매도 해줘요.
    남동생 통장으로 거래하고요.
    땅 팔때도 시어머니에게 위임장 보내서 처리하고, 부동산 관련 위임장으로 처리했어요.

  • 15. 경험자
    '23.2.25 1:29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결론은 원글은 그런 거래는 절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안내해준 부동산사장은 구청에 신고해야할 불법사기거래입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한대요?
    대리인 임대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집문서) 집주인과 대리인 신분증 집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도장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일임한다는 위임장(주민번호 등 반드시 표기되어야할 항목이 있어요 자새한건 검색하세요) 그리고 집주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이고 이건 집주인이나 법적인 대리인이 갖고있는건데 무슨 수로 준비한대요?
    부동산은 고작 계약당일과 잔금 당일에 등기부등본발급 정도인데 이건 정확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 700원인가 내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다 할 수 있는거예요.
    집주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영사관에 가서 부동산임대계약용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로 보내요.
    그 위임장을 갖고 유효기간내에 대리인이 집주인이 인감등록된 주민센터에 가서 부동산임대계약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계약전에 집주인과 아내 원글 부동산 네명 단톡방 만들어 계약내용 및 과정을 자세히 적시하고 계약하면서 집주인과 화상통화 및 녹음 그리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집주인 얼굴 확인 주민번호나 집주소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해요..
    이런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하고 계약서에 거래부동산 직인까지 받아야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일부 배상책임이 부동산에게 있어요.
    이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제대로 중개하라고 자격등도 따고 소비자는 법정중개수수료를 주는겁니다.

  • 16. ...
    '23.2.25 1:39 AM (175.117.xxx.251)

    https://brunch.co.kr/@yang9460/98

  • 17.
    '23.2.25 1:54 AM (177.244.xxx.132)

    집주인과 같은 상황인저.
    남편이 위임장을 써주고 출국했어요.
    당연 남편명의집 남편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받았구요.
    다른건 몰라도 집명의자 한테 입금하는걸로하세요.
    인감증명서는도 유효한날짜에 발부된걸로 확인하시고요.
    내재산 내가 지켜야죠.

  • 18. ......
    '23.2.25 1:58 AM (14.6.xxx.34)

    저도 해외거주때 전세줬는데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어
    남편통장으로 전세금 거래했구요.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
    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서 동생이 부동산에ㅜ가서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어요.
    시차땜에 새벽에 깨어있었어요. 송금 주고받느라구요.
    집 명의자 통장으로 거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9. 너무 황당함
    '23.2.25 2:11 AM (188.149.xxx.254)

    원글님 그거 사기에요.
    큰일납니다.
    제가 그런 집주인 부인 이에요.
    작년에 저도 전세관련해서 서류 작서해야해서 .대리인을 부동산으로 했었어요.
    그래야 서류작업을 부동산이 대신 해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꼮!!
    돈은 부동산 명의자의 통장으로 넣어야 합니다!!!

    결론은 원글은 그런 거래는 절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안내해준 부동산사장은 구청에 신고해야할 불법사기거래입니다.222222222222222

  • 20.
    '23.2.25 2:41 AM (41.191.xxx.42)

    저도 남편 명의 아파트 월세 제 통장으로 받는데요 ?
    저희도 외국에 계속 거주 중입니다만 .

    확실히 하기 위해 위임장 신청하던가 그 남편과 확인 카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 21. 거꾸로
    '23.2.25 2:42 AM (121.182.xxx.73)

    25년전 임대해 준 집 이사간대서 보증금 내 준 뒤 소송 당했어요.
    자기들 이혼했다고 보증금 내 놓으라고. . .
    모든 입금은 명의자에게 해야합니다.

  • 22. 그놈
    '23.2.25 3:07 AM (175.195.xxx.16)

    제가 사정상 급하게 전세를 구한다고 집주인 미국에 살고 있는 집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집 뺄 때 고생했어요..20년 된 낡은 집이 안빠지고 집주인은 미국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되고..내용증명도 못 보내고..심지어 주소도 우리 집에 놓고 가서 내용증명 보내면 우리집으로 오고..요즘처럼 전세 골라가실 수 있는 상황에서 찝찝한 거래는 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 건축상 받은 타운하우스 들어가려고 집 본 적 있는데 융자가 엄청 많은데 워낙 큰 사업하는 사람이니 괜찮다고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결국 몇년 후 경매 나오더라구요..

  • 23. 너무 황당함
    '23.2.25 3:21 AM (188.149.xxx.254)

    월세자가 처음으로 월세를 남편 통장에 넣으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넣었다고 문자 보내더라구요.
    남편은 거기에 답장을 하구요.
    세입자가 똑똒한게 그 이후로는 부동산 거치지않고 남편에게 직접 문자로 보내요.
    요즘 카톡이며 얼마나 통신이 잘되어있는데요.
    꼭 부동산 명의자와 소통을 해야만 하구요.
    부동산 명의자 통장으로만 돈이 오가야 합니다. 세입자도 빌린 세입자 명의의 통장으로 통해야하구요.
    이건 부동산에서도 꼭 강조하고 해주는건데.

  • 24. .....
    '23.2.25 8:05 AM (223.38.xxx.170)

    저는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면해서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내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에 앉아서는 제가 계약금 보낸 게 바로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ㅠ
    인터넷 뱅킹을 안 하신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라 계좌에 사업 자금들이 너무 들락날락해서 문자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ㅠ
    자기 부인계좌로 보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했더니
    보내고 자기 부인하고 통화해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바로 영수 확인증을 써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인 계좌로 쏘고 임대인은 부인이랑 통화해서 받은 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가계약금 영수 확인증 써줬어요.
    그 뒤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등은 전부 임대인 계좌로 쐈고요..

  • 25. ..
    '23.2.25 12:43 PM (5.30.xxx.196)

    전세집 주인(임대인)이 해외 거주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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