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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nora 조회수 : 642
작성일 : 2023-02-24 22:38:56
제가 찾아본 사항. 2000이상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천 이상이면 합산해서 산정

제 경우
임대소득이 2900있어서 월 6만원정도가 추가로 보험료 내는데
올 연말말쯤 400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2900에 400이 합산되서 3300이 보험료산정기준이 되는지
2. 금융소득이 1000이 안되니 합산안되서 2900이 보험료 산정기준인지

1인지2인지 잘 모르겠어요. 1인 경우면 적당히 예금깨서 대출액을 줄이려고요
IP : 223.62.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5 12:46 AM (223.38.xxx.187) - 삭제된댓글

    금융소득이 배당이나 이자소득이라면 3300 합산입니다
    반영은 2024년 11월 보험료부터입니다
    소득월액은 분리과세(배당이자/주택임대) 대상이라도 합계 2000이 넘으면 합산이 됩니다
    종소세 기준과 다릅니다

  • 2.
    '23.2.25 12:57 AM (223.38.xxx.187) - 삭제된댓글

    금융소득이 배당이나 이자소득이신거죠? 3300 합산입니다
    반영은 2024년 11월 보험료부터입니다
    내년엔 요율도 0.5퍼센트 정도 더 올라서
    월 9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소득월액은 분리과세(배당이자/주택임대) 대상이라도 합계 2000이 넘으면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종소세 기준과 다릅니다

  • 3. nora
    '23.2.25 3:04 PM (114.203.xxx.158)

    답변 감사합니다. 종소세는 금융소득 2000까지 분리과세여서 근로소득 + 임대소득이 종소세 산출기준이고 건강2900이 합산되는거고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2900 플러스 400 인 3300-2000 =1300에서 요율맞춰 내는거라는거죠.

  • 4.
    '23.2.26 9:02 AM (211.234.xxx.42) - 삭제된댓글

    네 1300 곱하기 요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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