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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줄 알고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피싱인 사건

조심 조회수 : 3,309
작성일 : 2023-02-24 19:02:16
피싱 진화가 빠르네요. 이 사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1821&ref=A

한 남성이 XX 뱅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받음.
주식 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전해준다며 주민등록사본 요청.
인증한다며 은행계좌에 1원을 송금하고 입금자 명에 쓰인 걸 알려달라고 함(<--- 이 부분 주의해야 함)

갑자기 현금 2천 3백이 들어옴.
착오 송금이라면서 반환 요구.
수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방문하여 자초 지종을 설명.
피해가 없으니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이용하라는 안내 받음.
남자는 해당 금액을 송금해줌. 알고 보니, 그 돈은 피싱범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인증번호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킨 것임.

착오 송금이라면서, 이렇게 시나리오 짤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들 유의하세요
IP : 93.160.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발하다
    '23.2.24 7:10 PM (123.199.xxx.114)

    사기꾼 놈들

  • 2. 애초에
    '23.2.24 7:12 PM (1.227.xxx.55)

    주식 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존해준다며 주민등록사본 요청.
    ====
    여기서부터 사기꾼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건데 그걸 모르니 사기를 당했나봐요. ㅠ
    저게 말이 되나요. 투자 손실을 누가 어떻게 코인으로 보전해준다는 건지.

  • 3. ....
    '23.2.24 7:16 PM (39.7.xxx.42)

    주민등록사본 요청이랑 1원 송금 입금자명
    알려달랄 때부터 수상하네요
    이거 본인 확인 절차를 지네가 하는거잖아요
    참나..
    그리고 근데 만약 내 명의로 대출이 되면
    은행에서 문자나 알림도 안 오나요?
    누구님 명의로 몇천만원 대출 승인 어쩌고
    이런 알림 문자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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