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배우자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않고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배우자 이름으로 변경하면 갱신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이나 전세금 인상을 안할 수도 있지만
2년 뒤에 갱신권 쓰면 전세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부동산에서 대여비
5~10만원 내고 쓰는게 확실할거에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첨계약한 배우자 한테 주고
두번째 배우자한테 새로 계약하고 전세금을 두번째 배우자이름으로 받아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