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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의변경시 유의사항 있을까요

ㅁㅇㅁㅁ 조회수 : 740
작성일 : 2023-02-24 18:10:00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갱신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배우자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않고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IP : 125.178.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2.24 6:18 PM (116.41.xxx.202)

    배우자 이름으로 변경하면 갱신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이나 전세금 인상을 안할 수도 있지만
    2년 뒤에 갱신권 쓰면 전세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 2.
    '23.2.24 6:22 PM (223.38.xxx.127)

    부동산에서 대여비
    5~10만원 내고 쓰는게 확실할거에요

  • 3. ...
    '23.2.25 1:25 AM (218.157.xxx.118) - 삭제된댓글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첨계약한 배우자 한테 주고
    두번째 배우자한테 새로 계약하고 전세금을 두번째 배우자이름으로 받아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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