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3-02-24 04:17:07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어?
'23.2.24 4:42 AM (123.214.xxx.132)민생은 내팽개치고
아주 잘...한다2. ..
'23.2.24 8:22 AM (1.227.xxx.238)군인의 민간인 사찰 시대로 회귀 하는 군요.
3. 시행령정치
'23.2.24 9:34 AM (220.86.xxx.143)정말 끝이 궁금하다...검사의 나라로 승리할지....저들이 승리하면 완전 군사정권 보다 더 참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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