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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보다 부모님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조언 절실

.... 조회수 : 7,783
작성일 : 2023-02-23 19:56:59
부모님 두분드 아프셔서 작년에 엄마 병원비로 근 2천 들었는데 올해 2월 밖에 안됬는ㄷ 아빠 병원비로 벌써 천만원 나갔어요
요양병원비 빼고요
요양병원 모시면 한달에 고정적으로 300만원 들어요
오빠와 나눠 분담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벌써 신불자가 되어버려서
저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연명치료는 거부했는데
아빠는 소화기관이 문제여서 영양제 맞아야 하는데 일주일이 두병
그런데 그게 12만원이에요 한달이면 100이죠
그렇다고 산소 호흡기나 기도삽관도 아닌데 거부하기도 그렇고요
나중에 후회될것같고 ㅜㅜ
조언 구해요
IP : 175.114.xxx.20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3 7:57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헐 미혼이세요? 부모님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안되나요??ㅠ

  • 2. 자식이
    '23.2.23 7:58 PM (123.199.xxx.114)

    능력없으면 요양급여 받아세요.
    복지상담 받으세요.

  • 3. ㅇㅇ
    '23.2.23 7:58 PM (89.187.xxx.168) - 삭제된댓글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없나요?

  • 4. ....
    '23.2.23 7:59 PM (175.114.xxx.203)

    부모님 집이 근저당 잡혀있고 아주 낡은 빌라라 급매로 내놔도 안나갈꺼 같고 부모님 집에 오빠가 사는데 오빠가 갈떼가 없어요
    그 빌라 재개발 추진지역이긴 해요

  • 5. ...
    '23.2.23 8:00 PM (175.114.xxx.203)

    모아논 돈 없고 집이 다에요 집에 어마한 대출이 껴 있어서 ㅠ

  • 6. ——-
    '23.2.23 8:00 P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다른건 모르겠고 식사 못하셔서 영양제 맞아야하시면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 7. ....
    '23.2.23 8:01 PM (175.114.xxx.203)

    요양급여 알아봤죠
    엄마는 투석 하셔야 되는데 요양원에서 못하고 아빠는 주기적으로 복수 빼줘야 하는데 요양원에서 못하죠 그래서 그래요

  • 8. ...
    '23.2.23 8:01 PM (180.69.xxx.74)

    돈 안되면 다 못하는거죠
    영양제도 주 1회로 줄이고요
    병원도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요
    부모님 집 있으면 줄여서 그 돈으로 해결하고요
    진짜 애 키우는거랑 차원이 다르게 돈 들어가요 .
    놔졸중으로 요양병원에 간병인 두니 년 5000ㅡ 1억 이상 들대요

  • 9. ....
    '23.2.23 8:02 PM (175.114.xxx.203)

    확 죽는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인 병인데 이럴경우 자식이 진짜 힘든거 같아요

  • 10. ...
    '23.2.23 8:03 PM (175.114.xxx.203)

    년 5000에 1억 ㅠㅠ

  • 11. 기초생활수급
    '23.2.23 8:03 PM (211.215.xxx.144) - 삭제된댓글

    이나 차상위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병원비는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상한제있어서 먼저 내더라도 환급받는게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나요? 원글님 피부양자면 원글님 의료보험기준으로 환급액 계산되고 원글님한테 통지가 가요

  • 12. .....
    '23.2.23 8:04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은 넘으신건가요?

  • 13.
    '23.2.23 8:07 PM (125.190.xxx.173)

    빚내서 할수는 없다고 생각

  • 14. ㅅㅅ
    '23.2.23 8:0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상한 기준(소득분위별 차등)을 넘어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아래 기사의 표에 있는 수치 사례를 보세요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64#policyNews

  • 15. ...
    '23.2.23 8:10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16.
    '23.2.23 8:17 PM (121.167.xxx.120)

    집을 파세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고 임대 아파트 가세요

  • 17. 어느병원인지
    '23.2.23 8:17 PM (125.182.xxx.128)

    몰라도 보아하니 돈 무지하게 뜯어내는 중소병원인거 같은데 오히려 종합병원이 비싼 영양주사 이런거 안권합니다.
    보통 링거러 바꾸시고 동사무소 전화하셔서 복지혜택부분 알아보세요.

  • 18. ㅡㅡㅡㅡ
    '23.2.23 8:2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부모님을 세대분리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만드는게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나요.

  • 19. ....
    '23.2.23 8:37 PM (175.114.xxx.203)

    지금 삼성병원에 계시고
    간과 쓸개가 망가져 단백질 분해를 못해 알부민을 맞으셔야 해요
    비싼 영양제 맞고 싶어서 맞는게 아니라 살려고 맞는거에요

  • 20. 뭔 신불넘까지
    '23.2.23 9:03 PM (112.167.xxx.92)

    신경을 쓰고 그래요 신불 지사정이지 환자인 부모에게 전혀 보탬없는 넘이구만 그런넘이 부모 집은 왜 껴살고 있으며 그집 당장 어떻게든 팔아 부모 마지막까지 병원비는 내야할거 아님

    재개발 추진 어쩌고가 한 5년이상이 걸림 첫샵 뜨려면 그니 당장 돈이 급한걸 님이 혼자 부모 병원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돈 될만한 재산 팔거 팔고 그돈으로 땜빵할수 밖에

  • 21. 에효ㅠ
    '23.2.23 9:05 PM (223.33.xxx.156)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렴한 중소병원 공단에서 하는 종합병원 알아보세요
    힘내시길요

  • 22. ....
    '23.2.23 9:11 PM (180.67.xxx.93)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단등 여기저기 문의해 보세요.
    원글님이나 가족 소득 및 재산을 알아야 적절한 상담이 되겠죠.
    좋은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 23. ㄹ ㄹ
    '23.2.23 9:56 PM (175.113.xxx.129)

    삼성의료원 엄청 비싸던데

  • 24. ...
    '23.2.23 10:28 PM (59.14.xxx.4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상한 기준(소득분위별 차등)을 넘어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민센터나 공단에 전화부터

  • 25. 12
    '23.2.23 11:24 PM (39.7.xxx.9)

    신불자인 오빠가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대출도 많다고 하니 집 팔기는 어려워 보임.

  • 26. ..
    '23.2.24 2:12 AM (5.31.xxx.16)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상한 기준(소득분위별 차등)을 넘어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민센터나 공단에 전화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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