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둘이 함께 지낼 투룸을 반전세로 계약하기로했어요 저희는 지방이고 아이들만 서울에 있을건데요 이때 전세계약이랑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야하는데 계약자를 누구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이이름으로하면 보증금 1억5천이 증여일까요? 그냥 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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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자취집 계약시 누구이름으로 계약하나요?
전세계약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23-02-23 15:01:58
IP : 211.176.xxx.1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애 이름으로
'23.2.23 3: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하면 당연히 증여이고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2. 참고하세요
'23.2.23 3:05 PM (220.122.xxx.137)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604052&reple=32490537
3. 82는 무조건 증여세
'23.2.23 3:11 PM (1.232.xxx.66)아들 자취방 얻어준거 증여세 냈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그냥 계약 아들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은행거래 근거만 남기세요
엄마계좌로 돌려받았다는4. 윗님
'23.2.23 3:12 PM (211.176.xxx.163)감사합니다!!!
5. 나중에
'23.2.23 3:22 PM (106.101.xxx.13)보증금을 다시 부모가 회수해가는거면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혼하는 자녀 전세금 도와주는거 이런건 백퍼 증여세 대상이죠.
대학생이라 글케까지 잡진 않아요.6. 전세금
'23.2.23 3:31 PM (1.232.xxx.66)전세금 보조도 증여세 냈다는 사람
오프에서는 한명도 못봤어요7. ker
'23.2.23 3:38 PM (180.69.xxx.74)차라리 5천 증여로 해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8. ..
'23.2.23 4:10 PM (39.119.xxx.49)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같아야해요.
아들 중 한명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전세 빼면 부모님 계좌로 돌려주면되죠9. ..
'23.2.23 4:17 PM (211.234.xxx.41)학교 앞에 전세 4억 얻어주었는데 아이 이름으로 했습니다.
대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 반환은 부모 ㅇㅇㅇ 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따로 써 넣었습니다.10. ,
'23.2.23 6:04 PM (182.215.xxx.37)같은 사항으로 고민했는데, 댓글처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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