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때 연봉의 25%초과분부터 공제되니 카드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그중1000원만 공제되고 우선 낮은공제율부터 신용카드15%공제 150만원, 체크카드 30% 90만원, 현금영수증 30%해서 9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공제금액 총330만원인데 만약 신용카드가없다면 330만원보다 더 많은 600만원을 공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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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비율 문의
ㅇㅇ 조회수 : 783
작성일 : 2023-02-22 20:50:49
IP : 221.156.xxx.1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2.22 9:26 PM (125.178.xxx.53)아닐걸요 한도가 300이이에요
2. 한도 300
'23.2.22 11:04 PM (175.207.xxx.112) - 삭제된댓글이에요.
작년이랑 올해는 소비진작차원인지 지난해에 비해 더 쓴 카드값의 20프로 100한도로 추가 공제해줬어요.
전통시장, 공연, 대중교통 따로 추가공제 있었구요.
생각보다는 많이 공제 못받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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