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부과된다고 나오는데
세무서 가서 집 팔았다고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들 금액을 다 알려주는건가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라는게 있어서 돌려보니
12억원 이하 1주택 2년이상 거주면 비과세라고 나오는데
이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걸까요?
세무사가 영수증 끊어주어요
그럼 돈과 함께 은행서
세무사한데 맡겨도 되고
셀프도 되고
검색하면 하는 방법 많이 나와요
1주택 자격요건 다 충족하면 세금없어요
그래도 찜찜하면 세무사한데 맡기시면 좋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납부 메뉴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도 계약서 중개비 등 증빙서류 옆에 두고 입력하면 결정세금 나옵니다
등기일은 접수날짜 기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