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상속문제로 인감증명과 도장 신분증 카피해서 한 형제에게 맡겼는데
동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상속문제를 하루만에 모두 끝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취득세 나오면 내면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사실알고 바로 인감도장을 바꾸긴했는대
소용없는 일이 되버린건지
답답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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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노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3-02-22 10:25:53
IP : 222.164.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22 10:35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형제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얼마를(아주 많았음, 돌아가신 아버지 공장도 있었고 등등)냈다는
통지를 보고는 뒤집어 져서 소송걸고 앴었는데요
결론은
니가 니손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떼 줫기 때문에 넌 자격없다로 재판이 끝났어요.2. ᆢ
'23.2.22 11:37 AM (106.102.xxx.253)자세하게 물어 보세요
3. 그래서
'23.2.22 11:48 AM (125.178.xxx.162)인감 도장 자체를 맡기시면 안되고 서류를 직접 보시고 찍으셔야 합니다
인감을 맡겼으니 소송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혹시 모르니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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