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발 텍과 실제 사이즈가 달라요. 교환문제

운동화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23-02-21 21:55:29
오늘 운동화를 배송 받았어요.
신발 단위가 10미리 차이라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했고
처음 신어볼 때 빡빡했지만 새신발이라 그러려니 했고
신발 텍에 쓰여진 사이즈가 주문한 사이즈와 같아서 텍을 떼어냈어요.

좀전에 새 운동화 신고서 상가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이상해서 운동화 뒤집어서 확인해 보니 
주문한 사이즈보다 10미리가 작네요. 

이럴경우 한번 신었는데 흔쾌히 교환이 가능한가요?
IP : 122.38.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2.21 10:01 PM (175.207.xxx.116)

    네 가능해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해요.
    만약 신어서 안된다고 하면
    1372로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 2. 오 글쿤요
    '23.2.21 10:02 PM (188.149.xxx.254)

    1372.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3. 구입처 문의
    '23.2.21 10:03 PM (114.201.xxx.27)

    제가 최근,신발샀는데...
    오른쪽으로 두 짝이 온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사이즈인데도 크기가 달랐어요.
    스티커처리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교환해서 온다면 어느 사이즈가 정상이냐 문의했어요.
    결국 온건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사이즈..

    현재 집식구 ,친적중 맞는 사람신어라 소문내는중...

    원글님 경우는 반품가능한걸루 알아요.

  • 4. ㅇ ㅇ
    '23.2.21 10:06 PM (175.207.xxx.116)

    1372.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ㅡㅡㅡㅡ
    30일 기준은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얘기이구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입니다

  • 5. 원글
    '23.2.21 10:11 PM (122.38.xxx.164)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는 댓글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 6. 백화점
    '23.2.21 10:27 PM (125.182.xxx.47) - 삭제된댓글

    아들이 스키캠프를 가야해서
    백화점에서 부츠를 샀는데
    새상품이 없어서 퀵배송을 받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저녁에 배송받고
    아들에게 신겨보니 한쪽발 사이즈가 10큼ㅜㅜ
    백화점에 전화하니까 퇴근했는지 안받음ㅡ.ㅡ

    담날 새벽 어쩔수없이 그거 신고 캠프를 보내고
    아침 10시에 백화점에 전화를 했어요.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고
    또다른 한짝씩을 보내줬어요.
    즉 2개의 부츠가 생긴 거죠.
    죄송하다고 그냥 다 가지라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048 3일째 어지럽고 토하는데요. 10 걱정 2023/02/22 2,576
1434047 김건희 또 스물스물 13 ㅂㅁㅋ 2023/02/22 3,350
1434046 보험설계사에게 편견이 생기려고 합니다. 3 .. 2023/02/22 2,472
1434045 롯데리아 전주비빔라이스버거 12 ... 2023/02/22 2,897
1434044 이상한 택시 탔어요. 되도록 카카오 택시만 타세요. 12 세상이 흉흉.. 2023/02/22 7,584
1434043 자존감 높은 "멘탈갑"들의 9가지 습관 30 ㅇㅇ 2023/02/22 9,367
1434042 허탈합니다.그 동안의 치료가. 1 초ㅔㅅㅅ 2023/02/22 2,817
1434041 불트에서 도경완은 미트 김성주를 따라하는것 같아요 5 불트 도경.. 2023/02/22 2,739
1434040 치과보험 해약할까 봐요 3 2023/02/22 2,364
1434039 이대 직원 실수로 '불합격 학생 구제를' 탄원서 낸 교사들 70 .. 2023/02/22 20,093
1434038 이혼 해야 할까요? 97 노란사탕 2023/02/22 28,820
1434037 지원자 단 ‘1명’…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가능할까 8 ㅇㅇ 2023/02/22 1,722
1434036 출생 보다 사망이 많다. 2070년에 3천만명 7 ... 2023/02/22 1,648
1434035 삼시세끼 요즘도 인기있나요? 4 ㅎㅎ 2023/02/22 1,872
1434034 굥 장모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난리났네요. 15 명신이 2023/02/22 3,638
1434033 (묻지마 폭행) 와 미친.. 젋은 여자가 별짓을 다하네요 7 혐오범죄? 2023/02/22 3,696
1434032 尹대통령 "기업인 모두 정부 지켜봐…노조에 물러서면 안.. 11 2023/02/22 1,511
1434031 여자는 정말 생리땜에 힘드네요.. 24 .. 2023/02/22 4,531
1434030 출산율.. 0.7 12 2023/02/22 2,489
1434029 일못하는 김대리 일못하는 2023/02/22 601
1434028 엄마랑만 통화하면 멘탈이 나가요 19 애증의 관계.. 2023/02/22 3,960
1434027 롯 * 수퍼 천 원짜리 크로와상 먹어 봤어요 1 괜찮네 2023/02/22 1,493
1434026 아이가 3월에 고등학교에 가는데 8 학부모 2023/02/22 1,486
1434025 염색했는데 가슴피부가 10 ㅡㅡ 2023/02/22 1,965
1434024 양념돼지갈비 냉장보관 5일째인데 2 ''' 2023/02/22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