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주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2,144
작성일 : 2023-02-21 20:52:06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전세계약 이고요
저는 임대인이에요

계약서 쓰는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이후에 받을거 같은데요
계약서 쓰면 중개수수료도 바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부동산과는 그게 업무의 끝인가요?

잔금은 계약서에 잔금 입금일에 잔금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 잔금기일에
잔금 입금이 안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까 어떤글이 세입자가 계약한날 바로
임대차거래신고 할 수 있고 그게 확정일자
개념이라고 하는데 잔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거에요?
보통 잔금치르고 이사를 해야 확정일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나봐요
잔금 여부에따라 계약이 최종 확정인지 아닌지
달라지는걸텐데 잔금 전인데도 확정일자나
거래 신고가 되는게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요
IP : 223.38.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1 9:06 PM (121.136.xxx.186)

    잔금 받고 키 주고 나서 중개수수료 주시면 됩니다.
    전 신축아파트 였는데 계약서 작성한 날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했어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하나봐요.

  • 2. ㅇㅇ
    '23.2.21 9:22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계야금받고 계약서 쓴후

    1.실거래신고(이건 1개월내 의무신고).
    2.확정일자(가능)
    3.중개수수료지급(이건 법적으로는 계약서 쓰면 받을수있슴/
    다만 잔금까지 다 끝내고 주는게 통상적)

  • 3. ...
    '23.2.21 9:23 PM (61.79.xxx.23)

    맨 마지막에요
    세입자 입주하는 날이요
    잔금 다 받고 중개사 수고했다고 인사하시고 주면 됩니다

  • 4. moksha
    '23.2.21 9:24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계야금받고 계약서 쓴후

    1.실거래신고(이건 1개월내 의무신고).
    2.확정일자(가능)
    3.중개수수료(이건 법적으로는 계약서 쓰면 중개사는 받을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잔금까지 다 끝내고 받음)

  • 5. ㄱㄱ
    '23.2.21 9:24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계야금받고 계약서 쓴후

    1.실거래신고(이건 1개월내 의무신고).
    2.확정일자(가능)
    3.중개수수료(이건 법적으로는 계약서 쓰면 중개사는 받을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잔금까지 다 끝내고 받음)

  • 6. ㄱㄱ
    '23.2.21 9:25 PM (180.71.xxx.78)

    계약금주고받고 계약서 쓴후

    1.실거래신고(1개월내 의무신고).
    2.확정일자(가능)
    3.중개수수료(법적으로는 계약서 쓰면 중개사는 받을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잔금까지 다 끝내고 받음)

  • 7. 원글
    '23.2.21 9:52 PM (223.38.xxx.96)

    댓글감사합니다

    잔금 정산받고 부동산 수수료 정산하는걸로
    기억 하겠습니다

    거래사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에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신고시
    신고 내용을 임대인이 조회하고 서명하는
    단계가 있겠죠?

    잔금까지 다 받고 최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정확할 거 같은데 거래신고는
    미리했는데 잔금이 정산되지 않거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궁금해서요^^;

  • 8. 하나더
    '23.2.21 10:03 PM (58.143.xxx.144)

    중개수수료 반드시 계약전에 얼마인지 확실히 액수 정하고 계약서 쓰세요. 저는 사장님 부동산비 몇프로 얼마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벅비 너무 쎄면 계약 안해요. (딴부동산서 새 세입자 구할꺼예요) 같은 뉘앙스로괄호말은 차마 안했지만 쎄게 말하고 확정햤어요. 어리버리 걔약서 먼저 쓰고 복비 눈탱이 맞지 마세요.

  • 9. 원글
    '23.2.21 10:16 PM (223.38.xxx.96)

    하나더님 감사합니다
    저도 미리 물어봤더니 기본 수수료에 부가세
    따로 말을 하더라고요
    부가세없이 기본 요율로 하기로 했어요
    더 낮추지는 않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829 일타스캔들 황보라 피부 넘 좋네요 18 ㅇㅇㅇ 2023/02/21 5,651
1433828 잔잔한 일상글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 2023/02/21 896
1433827 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1만명 탄원 서명 24 강진구 기자.. 2023/02/21 1,282
1433826 임금피크제에 대해 궁금해요.. 8 언어 2023/02/21 1,341
1433825 제 음료수를 야채통에 던져놓았어요 5 2023/02/21 3,100
1433824 임산부가 아닌데 엽산 먹어도 될까요? 5 멍청이 2023/02/21 1,590
1433823 채 바꾸고 드라이버 많이 나가요 6 ... 2023/02/21 1,512
1433822 전세 복비 문의 9 전세 2023/02/21 1,038
1433821 예전에 봤던 마른사람들 모임 8 ㅇㅇ 2023/02/21 4,204
1433820 신동진쌀 어디서 주문하나요 16 :: 2023/02/21 2,764
1433819 짠 거 못 드시는 분들 얼마나 싱겁게 드시나요 9 .. 2023/02/21 1,096
1433818 갱년기 불면증 12 ... 2023/02/21 2,988
1433817 민생 버리고,압색 영장 정부 피곤 해요 8 00000 2023/02/21 692
1433816 펌/민들레 김성진 기자입니다. 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1만명 탄.. 15 급/가져와요.. 2023/02/21 1,441
1433815 갑상선 세침검사했는데 추가조직검사한다는 문자 4 .. 2023/02/21 2,404
1433814 초등학생 이상 1인 1메뉴 19 양양 맛집 2023/02/21 4,096
1433813 장남병 있는분 계신가요? 5 장남병 2023/02/21 1,469
1433812 해운대쪽 알려주세요 6 .... 2023/02/21 1,476
1433811 윤정부가 잘한 건 뭔가요? 32 그럼 2023/02/21 3,095
1433810 피피티 잘하는법 있나요..? 8 .. 2023/02/21 1,161
1433809 전세특약 2 계약 2023/02/21 847
1433808 자식 둘중 한아이가 잘나면 16 ... 2023/02/21 5,748
1433807 영어문제 답이 맞는지 좀 봐주셔요 25 달님 2023/02/21 1,324
1433806 두태기름 궁금한점 3 집밥 2023/02/21 1,771
1433805 전세금 반환시 7 전세 2023/02/21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