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세 올려 받을려고해서 계약이 안되고 빈가게를 월세를 10달을 내고 보증금도 10개후에 돌려 받고 자기가게니까 임댈.ㄹ 주던 말던 신경쓰지말라더니
겨울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요금이300이 나왔다며 부담하라네요 이런경우는 수도요금을 세입자가 다 내야하나요
빈가게 월세내고 권리금도 못받고
억울해서 손해가 많은데 집 주인은 수도요금 내라니 어쩨야할지요..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권리금주고 들어온다는 세입자 새로구했는데
00 조회수 : 973
작성일 : 2023-02-21 13:36:17
IP : 175.20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도 터진게
'23.2.21 1:38 PM (1.224.xxx.104)원글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해야죠.ㅡㅡ
2. ...
'23.2.21 1:48 PM (14.53.xxx.238)임차한 구역에서 동파라면 세입자 관리부실 입니다.
3. ...
'23.2.21 1:55 PM (223.38.xxx.186)계약대로 해야하는것도 맞고 월세 내신거면 세입자가 관리했어야하는거긴해요...
4. 00
'23.2.21 2:12 PM (175.204.xxx.70) - 삭제된댓글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 받았어요
권리금도 못받고 월세 10달을 빼고 봉금 돌려받고상가 철거비도 내고 진짜 주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더불어 수도요금 싸지 내라니 ...5. 계약
'23.2.21 2:46 PM (112.164.xxx.34) - 삭제된댓글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빈점포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원글님이 10년을 쓰실수 있어요
즉 권리가 있다는거지요
원글님 계약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계약을 불려받고 그 이후엔
새로 계약을 하는거지요
세를 올리는것도 일년에 한번씩 올릴수 있고요6. 00
'23.2.21 2:53 PM (175.204.xxx.70)4번 댓글님
원글 찬찬히 다시 읽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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