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권리금주고 들어온다는 세입자 새로구했는데

00 조회수 : 961
작성일 : 2023-02-21 13:36:17
주인이 세 올려 받을려고해서 계약이 안되고 빈가게를 월세를 10달을 내고 보증금도 10개후에 돌려 받고 자기가게니까 임댈.ㄹ 주던 말던 신경쓰지말라더니
겨울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요금이300이 나왔다며 부담하라네요 이런경우는 수도요금을 세입자가 다 내야하나요
빈가게 월세내고 권리금도 못받고
억울해서 손해가 많은데 집 주인은 수도요금 내라니 어쩨야할지요..
IP : 175.20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도 터진게
    '23.2.21 1:38 PM (1.224.xxx.104)

    원글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해야죠.ㅡㅡ

  • 2. ...
    '23.2.21 1:48 PM (14.53.xxx.238)

    임차한 구역에서 동파라면 세입자 관리부실 입니다.

  • 3. ...
    '23.2.21 1:55 PM (223.38.xxx.186)

    계약대로 해야하는것도 맞고 월세 내신거면 세입자가 관리했어야하는거긴해요...

  • 4. 00
    '23.2.21 2:12 PM (175.204.xxx.70) - 삭제된댓글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 받았어요
    권리금도 못받고 월세 10달을 빼고 봉금 돌려받고상가 철거비도 내고 진짜 주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더불어 수도요금 싸지 내라니 ...

  • 5. 계약
    '23.2.21 2:46 PM (112.164.xxx.34) - 삭제된댓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빈점포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원글님이 10년을 쓰실수 있어요
    즉 권리가 있다는거지요
    원글님 계약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계약을 불려받고 그 이후엔
    새로 계약을 하는거지요
    세를 올리는것도 일년에 한번씩 올릴수 있고요

  • 6. 00
    '23.2.21 2:53 PM (175.204.xxx.70)

    4번 댓글님
    원글 찬찬히 다시 읽어보셔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903 전세금 반환시 7 전세 2023/02/21 1,085
1433902 재밌는? 유툽 추천해볼께요. 1 좋아요 2023/02/21 1,148
1433901 갱년기.. 4 2023/02/21 2,156
1433900 미성년 아이 핸드폰 등록시 3 2023/02/21 509
1433899 페퍼톤스 신재평 이장원 아버지 8 와우 2023/02/21 7,028
1433898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우리 군대가 자위대 지휘를 받나 17 미국이 2023/02/21 1,883
1433897 시댁이 집을 해줬어요. 41 이런경우 2023/02/21 27,314
1433896 주름개선 주름개선 2023/02/21 681
1433895 필라테스나 병원같은 업장같은데 가면요 4 .... 2023/02/21 2,036
1433894 일본은 지금.. 4 .... 2023/02/21 2,459
1433893 아이 키우시는 분, 영어앱 시켜보세요. 8 2023/02/21 2,950
1433892 하*관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몰리나요? 22 ... 2023/02/21 5,708
1433891 태어나서 첨 먹어봤어요. 잠봉뵈르 21 ... 2023/02/21 6,201
1433890 요즘 성심당 택배로 사서 먹고 있어요 8 2023/02/21 6,032
1433889 빈혈주사약 2월14일 받아왔어요 모모 2023/02/21 529
1433888 순수하게 나한테 쓰는 돈 얼마인가요 23 워킹맘 2023/02/21 4,028
1433887 급히 여권사진을 찍었는데요 9 우울하다 2023/02/21 1,843
1433886 기본적 화장순서 좀 알려주세요 3 부끄러 2023/02/21 1,622
1433885 사골육수로 떡국 끓일때요? 5 .. 2023/02/21 1,390
1433884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자격 인정…혼인은 남녀 결합 1심 뒤집혀.. 8 ㅇㅇ 2023/02/21 1,071
1433883 냄새에 민감하신 분 어찌 다스리세요? 15 냄새 2023/02/21 2,986
1433882 아주 오래전 미드 시리즈 중에 12 ㅇㅇ 2023/02/21 2,643
1433881 무능한 현정부때문에 국민들이 역대급으로 박복당하네요 29 경제폭망 2023/02/21 4,222
1433880 (죄송) 미녀님 얼른 다시 오세요. 8 .. 2023/02/21 2,030
1433879 카페 1인1메뉴 음료만 된다고 우기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47 ... 2023/02/21 4,701